LTV(Loan To Value)는 주택 담보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입니다. 5억 원짜리 주택에 LTV 70%가 적용되면 최대 3억 5천만 원, LTV 80%라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0%p 차이가 5천만 원의 한도 차이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실수요 무주택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완화된 LTV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일반 LTV는 70%로 설정되어 있고, 생애최초 구입자에 한해 80%까지 허용하는 방식이 기본 구조입니다.
비규제지역은 일반 LTV가 이미 80%이므로 생애최초 우대가 추가 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생애최초 LTV 80%가 실질적인 이점을 주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되며, 수도권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023년 이후 전국 해제 상태이므로 현시점에서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두 단계가 실질 구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