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은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생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1호가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바뀐 것이 2026년 신규에서 달라진 지점입니다. 2025년까지는 65세만으로 가입하던 길이 좁아졌습니다.

이미 2025년 말 이전에 만든 계좌의 기존 잔액 처리는 가입 당시 법령과 약관을 따릅니다. 신규·추가 납입·재예치는 2026년 조문을 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는 장애인 등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규가 막힙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복지로 증명으로 창구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