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은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가장 많은 사람이 해당하는 요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즉 부모님이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 시 금융회사에 자격을 증빙(연령은 신분증, 장애인은 관련 증명 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