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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 — 만 65세·장애인 이자 비과세 5천만원

만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까지 예적금 이자를 비과세로 받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대상·한도·운영 기한과 가입 시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작성 이상

예금 이자에 붙는 15.4%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이 일정 한도까지 예·적금 이자와 배당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일반 예금처럼 새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입 자격이 되는 사람이 기존 예·적금·펀드 등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지정해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원금 기준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그 한도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일반 예금이라면 떼였을 15.4%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일반 예금만 들고 있다면 매년 적지 않은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글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한도와 세제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만 65세 이상 외에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5,000만원 한도가 전 금융기관 합산이라는 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제도 운영 기한(일몰)과 관련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가입 대상과 한도, 운영 기한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는지와 현재 적용 기준은 거래 금융회사와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 만 65세·장애인 이자 비과세 5천만원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대상 요건

비과세 종합저축은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가장 많은 사람이 해당하는 요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즉 부모님이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 시 금융회사에 자격을 증빙(연령은 신분증, 장애인은 관련 증명 등)하면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 만 65세·장애인 이자 비과세 5천만원
이미지: Unsplash

한도와 혜택 — 5,000만원까지 이자 비과세

항목내용
한도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
대상 상품예금·적금·펀드 등(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지정 가입)
세제 혜택한도 내 발생 이자·배당 비과세(15.4% 면제)
주의한도는 여러 금융기관을 합산해 적용

핵심은 5,000만원 한도가 전 금융기관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A은행에 3,000만원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했다면, 다른 은행에서는 2,000만원까지만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가입하면 초과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면 합산 금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5,000만원에 연 3.5% 이자가 붙으면 일반 예금은 약 175만원 이자에서 15.4%인 약 27만원이 세금으로 빠지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이자율·조건에 따라 상이).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가입 대상·5,000만원 한도·이자 비과세)를 2026-05-3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입 대상 요건, 한도, 적용 상품, 제도 운영 기한(일몰) 등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신규 가입 가능 여부와 정확한 자격 기준은 거래 금융회사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의 이자 예시는 가정에 따른 추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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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가입 전 확인할 점

  • 전 금융기관 합산 한도 — 5,000만원은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적용되므로, 이미 다른 곳에 가입했다면 남은 한도를 확인합니다.
  • 운영 기한(일몰) — 비과세 종합저축은 한시적 제도로 운영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돼 왔습니다.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기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도 자격 변동 — 가입 후 자격 요건이 변하는 경우의 처리는 상품·제도 기준을 따르므로, 가입 시 안내를 확인합니다.
  • 가족 명의 활용 — 만 65세 이상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면 한도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으나, 자금의 실질 소유와 명의가 다르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자격만 되면 별도 비용 없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기존 예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 가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 만 65세·장애인 이자 비과세 5천만원
이미지: Unsplash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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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까지 예·적금·펀드 등을 가입해 그 한도 내 이자·배당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예금이라면 떼였을 15.4%를 면제받으므로,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일반 예금만 들고 있다면 매년 적지 않은 세금을 더 내는 셈입니다. 다만 5,000만원 한도는 여러 금융기관을 합산해 적용되므로 이미 가입한 금액이 있다면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하고, 한시적 제도라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기간인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해당하는 요건은 만 65세 이상이므로, 본인이나 부모님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래 금융회사와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기존 예금의 전환·신규 가입을 검토해보세요.


A. 만 65세 이상이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지만, 그 외에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자격 증빙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A. 아닙니다. 5,000만원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 적용됩니다. A은행에 3,000만원을 가입했다면 다른 은행에서는 2,000만원까지만 추가로 비과세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합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A. 이자율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예금이라도 이자에 붙는 15.4%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혜택입니다. 즉 세후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이며, 일반 예금보다 실질 수익이 높아집니다. 상품의 약정 금리는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 비과세 종합저축은 운영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제도로,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돼 왔습니다.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기간인지는 세법 개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을 원한다면 거래 금융회사와 국세청에서 현재 적용 기준과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 만 65세 이상인 부모님이 직접 가입 자격을 갖추면 부모님 명의로 별도 한도(5,000만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가 다르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의 분산은 자금의 실질 소유 관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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