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에서 열거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즉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2026년에 가입하려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격 판정 기준일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일에 65세 생일을 맞이한 분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65세 미만이므로 2026년에는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2027년부터 가입 자격이 생깁니다. 이 판정 기준은 가입 시 금융기관 창구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