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금융기관 예·적금에서 이자를 받을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3% 금리 정기예금에 1년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30만 원이지만,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은 약 25만 3,800원입니다. 세금으로만 4만 6,200원이 공제되는 셈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비과세 혜택의 출발점입니다. 비과세 예금은 동일한 금리 조건이라도 세금이 빠지지 않으므로 세후 실수령액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반대로 일반 예금보다 표면 금리가 낮더라도 비과세라면 세후 기준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예금 상품을 비교할 때는 세전 명목 금리만이 아니라 세후 금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예금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