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100으로 구한다. 분모는 인정 소득이고, 분자가 핵심이다. 분자에는 주담대·신용대출·전세대출·카드론·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이 합산된다. 은행권 기준 DSR 상한은 40%이며,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비은행권은 최대 50%까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금융감독원 가계대출 DSR 산정 지침 기준, 조건에 따라 상이).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론이 까다로운 이유는 일반 분할상환 대출과 달리 잔액 기준이 아닌 별도 환산 방식을 쓰거나, 단기 상품 특성상 원리금 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두 상품의 DSR 반영 구조를 먼저 구분하면 이후 한도 계산이 훨씬 명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