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은행권 기준 상한은 40%입니다. 비은행권(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50%가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500만 원에 각종 대출 원리금 합산이 월 200만 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라는 가산금리를 더한 적용 금리로 상환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 상환액 추정치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DSR 상한 이내에서 빌릴 수 있는 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저금리 환경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받은 차주들이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