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집주인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우선변제권은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발생한다. 하나는 대항력이고, 다른 하나는 확정일자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함으로써 생기는 권리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적어도 다음 날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다. 대항력만 있으면 집이 매각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경매 배당에서 먼저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추가로 필요하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공기관이 날짜를 찍어 계약 체결 시점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확정일자가 찍힌 날짜와 전입신고 완료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결정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모두 처리하면 다음 날 0시부터 완전한 우선변제권이 성립한다.
-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 우선변제권 발생: 대항력과 확정일자 취득일 중 늦은 날의 다음 날 0시
- 우선순위 판단 기준: 경매 신청일이 아닌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