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제도로, 이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지킨 채 이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크게 두 가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서 나옵니다. 대항력은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세입자가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입니다. 그런데 이 두 힘은 세입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해 전출을 하면 이 요건이 깨져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딜레마를 풀어 줍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권이 등기부에 올라가면, 세입자가 그 집에서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더라도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킨 채 새집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다른 장치인 반환보증과의 차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