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MOA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한국은행 ECOS 기준 — 판매·중개·권유 없는 중립 정보
Level B · 금융종류·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생활안정자금 | 세입자 보증금은 주담대로 어떻게 마련하나?

전세퇴거자금은 임대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는 주담대입니다. 수도권 생활안정자금 1억 원 원칙, 경과규정, LTV와 DSR 창구를 가릅니다. 한도와 승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전세퇴거자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는 주담대이지, 집을 새로 살 때 쓰는 구입자금이 아닙니다.


실거주를 하려고 만기를 맞췄는데 보증금이 안 마련되면, 창구 이름이 생활안정자금인지 전세퇴거인지부터 갈립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1주택자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했고, 같은 지역 다주택 담보 취급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으로 보는 안내가 많습니다. 한도는 반환할 보증금, LTV, DSR이 같이 자르므로 보증금만큼 나온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같은 고민이라면 계약일과 담보 주택 지역을 적어 두고 은행에 가심사를 받으세요. 승인이나 한도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전세 계약서와 대출 상담 서류를 책상에 두고 보증금 반환 한도를 대조하는 장면
전세퇴거자금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입니다. 구입자금 한도와 창구를 섞지 않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생활안정자금 | 세입자 보증금은 주담대로 어떻게 마련하나?

전세퇴거자금과 구입 주담대는 다릅니다 | 목적이 반환인지부터

전세퇴거자금은 임대인이 만기나 실거주 때문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쓰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매매 잔금을 치르는 구입 목적 주담대와 창구가 갈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임차인의 주택 반환과 동시이행이라고 적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실거주를 하려면 반환 재원을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때 은행이 담보 주택을 보고 대출을 붙이는 상품을 실무에서 전세퇴거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라고 부릅니다.


금융위원회 2025-06-27 보도는 생활안정자금을,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로 둡니다. 전세퇴거자금은 그 갈래 안에서 반환 용도로 보는 안내가 많습니다. 같은 보도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은 구입 창구에 붙는 숫자이고, 보도는 그 6억이 주택구입 목적에 한정된다고 적습니다. 퇴거 반환을 구입 한도로 읽으면 상담 숫자가 어긋납니다.


구분무엇을 위해 빌리나한도를 가르는 자리자주 생기는 오해
구입 목적 주담대매매 대금, 잔금LTV, DSR, 지역 구입 한도(당시 수도권과 규제지역 6억 원 안내)퇴거 반환에도 6억이 그대로 열린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 최대 1억 원(2025-06-28 시행 안내)용도와 무관하게 담보만 있으면 된다
전세퇴거자금(반환 목적)임차보증금 반환반환할 보증금, LTV, DSR, 생활안정자금 한도와 경과규정보증금 액수만큼 나온다

이미 선순위 주담대가 있으면 후순위 설정과 LTV 합산이 겹칩니다. 등기 변제 순위 쪽은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LTV를 보고, 세 지표 구조는 DSR DTI LTV 차이로 가릅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생활안정자금 | 세입자 보증금은 주담대로 어떻게 마련하나?
이미지: Unsplash
세입자 창구와 집주인 창구를 섞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만기 연장하거나 갈아타는 길은 전세자금대출 연장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하는 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입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임대인 명의의 담보 여신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상품으로 읽지 마세요.


수도권 생활안정자금은 1억 원 상한이 있습니다 | 다주택은 취급 금지 안내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1주택자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그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취급을 금지한다고 적었습니다.


보도 각주는 주택 수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보유 수 기준으로 보고, 지방 소재 주택 보유 수와는 무관하다고 달았습니다. 지방(규제지역 밖) 담보 생활안정자금 한도는 금융회사가 자율로 설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물건이 수도권인지,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인지, 1주택인지부터 적어둡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시점에 따라 바뀌므로 대출 신청일 기준 안내를 은행에 묻습니다.


같은 보도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DSR 산정에서 만기가 짧아지면 연 원리금이 커져 한도가 더 빨리 닫힐 수 있습니다. 숫자는 보도 시점 기준이며, 정책대출과 중도금 예외는 구입 창구 쪽 설명입니다. 퇴거 반환에 그 예외가 열리는지는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DSR 계산기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추정
연소득과 보유 대출(신용대출·주담대·카드론·할부 등)을 입력하면 DSR 비율을 추정합니다. 차주별 DSR 40~70% 규제 한도와의 거리도 표시합니다.
전체 페이지로 →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6월 27일 이전 계약은 경과규정을 봅니다 | 1억을 바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치 시행 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가 끝난 차주에게 경과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같은 보도에 적었습니다. 시행일 이후 계약과 그 전 계약을 한 줄로 묶으면 창구 답이 달라집니다.


이후 은행권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을, 감독규정 취급 요건을 맞추면 1억 원을 넘는 실행이 열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감독규정 사항을 준수하면 1억 원 초과 전세퇴거자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요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일,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계약일, 자력 반환이 어렵다는 소명, 실거주 추가약정 같은 항목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과 은행 전산 반영 시점이 달라 혼선이 있었고, 지금도 은행마다 체크리스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 체결일, 잔금과 등기일, 실거주인지 후속 임차인인지, 기존 주담대 잔액을 한 장에 적습니다. 1억 원 상한이 적용되는 차주인지, 경과규정 대상인지는 거래 은행 가심사가 우선입니다. 이 글이 1억 초과 실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보증금, LTV, DSR이 같이 자릅니다 | 스트레스 가산도 봅니다

반환할 보증금이 5억 원이어도,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서 더 작은 쪽이 실제 실행액을 자릅니다. 보증금 전액 대출을 전제로 이사 일정을 잡지 마세요.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은 DSR을 차주 연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정의하고, 은행권 차주단위 한도를 40%로 안내해 왔습니다. 전세퇴거자금도 가계 주담대라면 이 비율 안에 들어갑니다. 기존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한도, 다른 주담대 원리금이 분자에 있으면 반환 목적만으로 한도가 안 열립니다. 구조는 DSR 계산기로 시나리오만 가늠하고, 담보 쪽은 LTV 계산기로 집값 대비 잔액을 봅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이자에 붙는 가산이 아니라 한도 산출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스트레스 금리 1.50%,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라고 2025-05-20 보도에 적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은행연합회 안내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이 더 크게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담보 주택이 수도권이면 퇴거 목적이어도 그 지역 기준이 먼저 걸립니다.


자르는 기준무엇을 보나퇴거 상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반환 목적 상한돌려줘야 할 임차보증금보증금보다 큰 생활자금을 같이 타려 함
LTV담보가액 대비 선순위 포함 대출기존 주담대 잔액과 전세 보증금을 이중으로 안 봄
DSR 40%(은행권 안내)모든 가계대출 연 원리금 ÷ 연소득마통 한도, 카드론을 빼고 셈
생활안정자금 한도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 1억 원 원칙, 경과규정구입 한도 6억과 혼동
스트레스 DSR한도 계산용 가산 금리이자가 바로 오른다고 읽음

규제지역 LTV 비율은 지정 확대 시점에 40%로 안내된 적이 있고, 대환은 증액 없는 경우에 취급 시점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2025-10-27 보도참고가 있습니다. 전세퇴거 신규에 그 대환 예외가 그대로인지는 행정지도와 은행 안내가 우선입니다. 한도를 기사 숫자로 확정하지 마세요.


실행 전에 세입자가 나가 있으면 담보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담보가액에서 빼거나, 퇴거가 확인된 뒤에야 자금을 내주는 심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미 비웠는데 근저당만 먼저 잡으면 소액임차 공제가 남는 산정도 있습니다. 실행 순서(퇴거 확인, 입금, 전입)를 창구에 물어 이사 날짜와 맞춰 보세요. 이 글이 입금 시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금은 반환 용도로만 | 실거주 약정과 추가 구입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이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추가담보, LTV | 이미 주담대가 있는데 더 받을 수 있나?
이미 주담대가 있는 집의 후순위 근저당은 등기 변제 순서가 뒤입니다. 가계 LTV는 기존 잔액과 신규를 합산하고, 수도권 …
가이드
공동명의 주담대, 지분, DSR | 부부 명의를 나누면 한도는 어떻게 잡히나?
등기 공동명의와 주담대 차주는 다릅니다. DSR은 차주 단위(은행권 40%). 공동차주면 소득과 기존 부채가 같이 들어옵니…
가이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우선변제 | 등기 물권과 주임법 보호는 어디서 갈리나?
전세권은 민법 물권으로 등기 접수일이 공시 기준이고,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주택 인도와 전입, 확정일자를 갖춘 주임법 보호입…
가이드
코픽스 신규취급액, 잔액, 신잔액 | 같은 달 공시인데 주담대 이자가 다른 이유는?
주담대 변동이자는 약정에 적힌 코픽스 종류에 가산을 더해 정해집니다. 신규취급액, 잔액, 신잔액은 산출 대상이 달라 같은 …

전세퇴거자금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리는 용도로 보는 심사가 일반적입니다. 집주인 계좌로 받아 다른 집에 쓰면 목적 위반으로 회수 약정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출금을 임차인 계좌로 직접 보내는 취급이 많습니다. 잔액이 모자라면 집주인이 차액을 같이 입금하는 동시 상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지세는 대출 금액 구간에 따라 차주와 은행이 나누는 약정이 흔하고, 계급은 대출 인지세를 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받으면 전입 기한과 일정 기간 거주, 그 기간 재임대 금지를 추가약정에 넣는 은행 안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6월 27일 보도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적었고, 퇴거 반환의 전입 기한은 은행 약정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기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서명 전에 전입 날짜와 재임대 금지 문장을 읽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 구입을 막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전세퇴거로 받은 돈으로 다른 집을 사는 구조는 목적과 어긋납니다. 부부 공동명의 담보면 차주와 담보제공자가 다를 수 있어 공동명의 주담대 지분과 DSR을 같이 보세요.


한도가 안 열리면 세입자 보호 창구는 따로입니다 | 대출과 이행청구

집주인 퇴거대출이 거절되어도,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절차가 같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여신과 임차인 회수 창구를 한 상품으로 묶지 마세요.


생활법령정보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가 끊길 수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을 안내합니다.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보증사고 뒤 이행청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열리는 사안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지원을 가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후속 임차인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길, 자기 자금, 퇴거대출, 보유 자산 처분이 갈립니다. 후속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막히면 그 길도 닫힙니다. 6월 27일 보도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한다고 적었습니다. 갭투자 구조의 반환 재원을 새 세입자 대출에 기대면 일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구입 한도 6억과 반환 한도를 같은 말로 씀

창구 이름을 섞는 순간, 가심사 숫자와 이사 날짜가 어긋납니다.


  • 보증금만큼 나온다고 잔금을 잡음: LTV와 DSR, 생활안정자금 상한이 더 작을 수 있습니다. 부족분은 자기 자금 계획을 같이 둡니다.
  • 구입 목적 6억 원 한도를 퇴거에 적용: 금융위 보도는 6억을 주택구입 목적에 한정한다고 적습니다.
  • 계약일을 안 적음: 2025-06-27 이전 임대차, 매매인지는 경과규정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서 원본 날짜를 가져갑니다.
  • 세입자가 아직 전입인데 빈집으로 감정받음: 대항력 있는 보증금 공제와 실행 순서를 창구에 확인합니다.
  • 집주인 통장으로 받아 다른 용도에 씀: 목적 위반, 회수 약정 위험이 있습니다. 입금 계좌를 약정서에서 봅니다.
  • 세입자에게 퇴거대출을 알아보라고 함: 차주는 임대인입니다. 세입자는 연장, 반환보증, 임차권등기 창구입니다.

한도와 승인을 이 글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는 금융위원회 보도, 은행 상품설명서,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본인 기준으로 보세요.


전세퇴거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생활안정자금 | 세입자 보증금은 주담대로 어떻게 마련하나?
이미지: Unsplash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생활안정자금 1억 원, 다주택 취급 금지, 경과규정),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2025-05-20), 금융위원회 규제지역 주담대 대환 LTV 보도참고(2025-10-27),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요정책문답(DSR 정의, 차주단위 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2026-09-09 기준으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전세퇴거자금의 1억 원 초과 취급, LTV 비율, 입금 계좌, 실거주 약정은 은행업감독규정, 행정지도, 금융회사 여신 기준이 우선입니다. 한도, 승인, 금리,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대출 모집,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계약일과 담보 지역 | 한도를 가르는 순서를 먼저 적습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임대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는 주담대이고, 집을 사는 구입자금과 창구가 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1주택자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같은 지역 다주택 담보 취급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전 매매, 전세 계약에는 경과규정이 붙을 수 있고, 반환 목적의 1억 초과 취급은 감독규정과 은행 심사를 따릅니다. 실행액은 보증금, LTV, 은행권 DSR 40% 안내, 스트레스 가산이 같이 자르므로 보증금만큼 나온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보호는 임차권등기, 반환보증 이행청구 창구가 따로입니다. 한도와 승인은 거래 금융회사 가심사로 확인하고, 공식 안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본인 기준으로 보세요.


A. 아닙니다. 차주는 담보 주택의 소유자, 곧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만기 전세자금을 연장하거나 갈아타는 창구와 다릅니다. 집주인이 거절되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반환보증 이행청구 같은 회수 절차를 따로 봅니다.
A.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1주택자 최대 1억 원, 다주택은 취급 금지로 안내했습니다. 시행 전 매매, 전세 계약에는 경과규정이 있고, 반환 목적 감독규정 요건을 맞추면 1억을 넘는 취급이 열린다는 은행권 안내도 있습니다. 내 계약일과 은행 심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1억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A.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목적 상한은 보증금이지만, LTV와 DSR, 생활안정자금 한도, 기존 주담대 잔액이 더 작으면 그 금액이 실행액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전제로 이사 날짜를 잡지 마세요.
A. 금융위원회 2025-06-27 보도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을 구입 목적에 한정한다고 적습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 갈래로 보는 안내가 많아, 6억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A. 반환 목적인 만큼 임차인 계좌로 직접 보내는 취급이 많습니다. 차액은 임대인이 같이 입금하는 동시 상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입금 계좌와 실행 순서는 약정서와 은행 안내가 우선입니다.
A.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가 끊길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사하는 길이 있고, 반환보증 가입 건은 이행청구 창구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회수를 이 글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본 사이트는 금융상품을 판매·중개·모집하지 않으며, 게재된 정보는 일반적 설명입니다. 금리·한도·우대조건·세후수익률·중도해지 조건은 공시 기준일 추정치이며 실제 가입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가입 전 각 금융기관 약관·상품설명서 및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의 어떤 콘텐츠도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임차보증금반환#생활안정자금#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

관련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