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은 임대인이 만기나 실거주 때문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쓰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매매 잔금을 치르는 구입 목적 주담대와 창구가 갈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임차인의 주택 반환과 동시이행이라고 적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실거주를 하려면 반환 재원을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때 은행이 담보 주택을 보고 대출을 붙이는 상품을 실무에서 전세퇴거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라고 부릅니다.
금융위원회 2025-06-27 보도는 생활안정자금을,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로 둡니다. 전세퇴거자금은 그 갈래 안에서 반환 용도로 보는 안내가 많습니다. 같은 보도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은 구입 창구에 붙는 숫자이고, 보도는 그 6억이 주택구입 목적에 한정된다고 적습니다. 퇴거 반환을 구입 한도로 읽으면 상담 숫자가 어긋납니다.
| 구분 | 무엇을 위해 빌리나 | 한도를 가르는 자리 | 자주 생기는 오해 |
|---|---|---|---|
| 구입 목적 주담대 | 매매 대금, 잔금 | LTV, DSR, 지역 구입 한도(당시 수도권과 규제지역 6억 원 안내) | 퇴거 반환에도 6억이 그대로 열린다 |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 |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 최대 1억 원(2025-06-28 시행 안내) | 용도와 무관하게 담보만 있으면 된다 |
| 전세퇴거자금(반환 목적) | 임차보증금 반환 | 반환할 보증금, LTV, DSR, 생활안정자금 한도와 경과규정 | 보증금 액수만큼 나온다 |
이미 선순위 주담대가 있으면 후순위 설정과 LTV 합산이 겹칩니다. 등기 변제 순위 쪽은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LTV를 보고, 세 지표 구조는 DSR DTI LTV 차이로 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