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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인지세, 5천만원 비과세, 부담 주체 | 주담대 약정에서 누가 내나요?

금융기관 대출 약정은 기재금액 5천만 원 이하면 인지세가 없고, 넘으면 7만, 15만, 35만 원 계급정액입니다. 연대 납세와 반반 약정, 근저당 등록면허세 창구를 가릅니다. 세액과 분담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금융기관 대출 약정은 기재금액 5천만 원 이하면 인지세가 없고, 넘으면 계급정액입니다.


약정서를 받아 보면 인지세가 대출금에서 빠져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만 원, 4만 원 구간을 대출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거나, 은행이 전액을 내 준다고 단정하는 식이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제1호와 같은 계급정액을 매기고, 제6조 제8호는 기재금액 5천만 원 이하를 비과세로 뺍니다. 그래서 대출에서는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가 7만 원부터죠. 제1조 제2항은 공동 작성자에게 연대 납세를 지우지만, 반반 부담은 약정이지 법령이 비율을 박아 두지는 않았어요. 근저당 설정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라 창구가 따로죠. 세액과 분담을 이 글이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대출 인지세, 5천만원 비과세, 부담 주체 | 주담대 약정에서 누가 내나요?

한 문장으로 가르면 | 5천만 원과 계급정액

금융, 보험기관과 쓰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과세문서이고, 기재금액 5천만 원 이하는 같은 법 제6조 제8호로 인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넘으면 제1호 표의 계급정액이 붙습니다.


과세 대상은 약정 명칭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명칭이 무엇이든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처럼 금융기관과 원금을 빌려 갚는 약정이면 금전소비대차로 읽히는 흐름이 흔합니다. 반대로 친구끼리 쓰는 차용증은 제3조 제2호 문언이 금융, 보험기관과의 증서로 한정되어, 개인 사이 소비대차를 같은 표에 올려 세액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시행령 제2조의2는 은행법상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처럼 여신을 취급하는 기관을 열거합니다. 거래 창구가 이 목록에 들어가는지는 약정서 앞면과 시행령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한도와 승인을 이 글이 열어 주지 않습니다. 한도 구조는 DSR, DTI, LTV 차이, 상품 흐름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쪽에서 이어집니다.


대출 인지세, 5천만원 비과세, 부담 주체 | 주담대 약정에서 누가 내나요?
이미지: Unsplash
대출 약정서와 전자수입인지, 계산기를 펼쳐 둔 책상
대출 인지세는 약정 기재금액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5천만 원 이하 비과세와 근저당 등록세를 한 금액으로 합치지 마세요.

세액 | 5천만 원 초과부터 7만 원

제3조 제1호 표는 1천만 원 초과부터 2만 원이 있지만, 대출 증서는 제6조 제8호가 5천만 원 이하를 빼므로 그 아래 구간은 대출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5천만 원을 넘는 순간 7만 원 구간부터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약정 기재금액인지세 총액대출에서 자주 보는 읽기
5천만 원 이하0원제6조 제8호 비과세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7만 원제1호 표의 같은 구간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15만 원주담대, 사업자 한도에서 자주 등장
10억 원 초과35만 원그 위 구간 천장

표의 총액은 문서 1통 기준입니다. 제3조 제2항은 통장 외 과세문서를 1통마다 낸다고 합니다. 같은 날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따로 약정하면 통수만큼 구간이 각각 잡힐 수 있습니다. 한 건을 여러 장으로 쪼개 5천만 원 이하로 맞추면 비과세가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기재금액을 나눠 쓴 경우 합산해 세액을 보는 해석을 낸 적이 있습니다.


2만 원, 4만 원 구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처럼 제1호가 직접 적용되는 문서에서 1천만 원, 3천만 원 구간이 열릴 때 쓰는 숫자입니다. 대출 상담 자료에 그 표가 통째로 실려 있어도, 금전소비대차는 5천만 원 선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실제 원장에 찍히는 금액은 금융회사 프로그램과 약정 한도에 따르니 이 표로 실행액을 고정하지 마세요.


상호금융 조합원과 창업기업은 면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원이 그 조합이나 중앙회에서 받는 융자 증서를, 동일인 합계 1억 원 이하인 때 인지세 면제로 적습니다. 제19호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안에 금융기관 융자를 위해 쓰는 증서, 통장, 계약서를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문서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격과 기간은 국세청, 거래 창구에 맞추세요. 면제를 이 글이 승인하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대출 원리금 계산기 —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비교
대출원금·금리·기간 입력 시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상환의 월 상환액과 총 이자를 비교 표로 출력합니다.
전체 페이지로 →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내나 | 연대 납세와 반반 약정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쓰면 연대하여 낸다고 합니다. 은행과 차주가 같이 날인하는 대출 약정은 둘 다 작성자로 읽히는 흐름입니다.


연대라는 말은 과세관청이 어느 한쪽에서든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은 공동 작성자 중 한 사람이 전액을 내면 그 문서의 납세의무는 소멸하고, 서로 얼마씩 부담할지는 당사자 사이 문제라고 풀어 씁니다. 그래서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고객과 은행이 2분의 1씩 낸다고 적힌 경우가 많아도, 그 비율은 법령이 고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전액을 차주가 내거나, 실행일에 대출금에서 고객 부담분만 공제하는 실무가 같이 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은행이 절반을 냅니다」라고 들으면, 실행 전 예상 비용 명세서의 인지세 줄을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회나 미실행 뒤에 이미 낸 인지세를 누가 환급받는지는 인지세법 제8조의3과 회사 내부 절차가 갈립니다. 청약철회 14일 창구는 대출 청약철회와 시기가 겹칠 수 있으나, 인지세 환급 승인과 철회 효력을 한 결과로 단정하지 마세요. 원리금 흐름은 원리금 균등 계산기로 따로 가늠하시면 됩니다.


근저당 등록세와 다른 점 | 국세와 지방세

주담대를 받으면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가 같은 날 고지서에 같이 찍히는 일이 많습니다. 전자는 국세이고 약정서에 붙으며, 후자는 지방세라 등기 신청 때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항목근거무엇을 보나자주 나오는 숫자
대출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 제6조금전소비대차 증서 기재금액5천만 원 이하 0원, 초과 시 7만, 15만, 35만 원
근저당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설정 등기의 채권금액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방교육세지방세법 교육세 조항등록면허세액그 세액의 20퍼센트 가산 구조

채권금액은 대출 원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이 원금의 110퍼센트, 120퍼센트로 근저당을 잡는 실무가 있어, 인지세 구간과 등록세 과세표준이 어긋납니다. 후순위 추가 설정은 등기 순위와 LTV 합산이 따로 갑니다. 그 창구는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보시면 됩니다. 예금을 담보로 잡는 질권 여신은 인지세 문서와 예보 질권 취급이 또 갈리니 예금담보대출과 섞지 마세요.


국세청 질의회신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소비대차 증서가 과세 대상이라고 읽은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 비용 고지서와 대출 실행 내역서의 세목 이름을 한 줄로 합치면 이중으로 낸 것처럼 보이거나, 한쪽만 빠진 줄 알고 넘어가는 실수가 납니다. 위택스, 등기소, 은행 명세서의 세목 코드를 각각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지세와 등록세를 한 고지서 숫자로 단정하지 마세요

7만 원, 15만 원은 인지세 총액 예시이고, 고객 부담 2분의 1은 약정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과 세율, 감면, 중과가 물건지 시군구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표로 잔금일 필요 자금을 확정하지 마세요.


한도대출과 증액 | 기재금액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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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한도성 신용대출은 실제로 쓴 잔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가 기재금액으로 잡히는 실무가 많습니다. 한도 4,900만 원이면 비과세 구간에 머물고, 5,100만 원이면 7만 원 구간이 열리는 식으로 읽힙니다.


한도를 나중에 올리면 변경 계약서나 보완 문서가 나옵니다. 인지세법 제9조와 기본통칙 흐름은, 증액 후 합계를 기재금액으로 본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빼 차액을 내는 쪽으로 설명합니다. 감액만 하면 기재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통칙도 있습니다. 만기만 늘리고 원금, 한도가 그대로면 새 인지세가 안 나오는 상품 안내가 있으나, 약정 문구와 통수, 전자문서 재작성을 거래 창구에 확인하세요. 이 글이 증액 차액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한도 미사용분이 DSR 분자에 잡히는 문제와 인지세 기재금액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쓰지 않은 마통 한도가 주담대 한도를 깎는 구조는 DSR 계산기 쪽에서 시나리오를 나누고, 인지세는 약정서 금액란만 보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를 한 비용으로 묶어 대환 실익을 단정하지 마세요. 수수료 계산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금리 재산정 권리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별 창구입니다.


납부와 가산 | 다음 달 10일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거나, 현금 납부 뒤 납부 사실을 문서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냅니다. 제3항은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를 원칙 기한으로 적습니다. 은행은 반복 작성 문서로 후납, 현금납부 승인을 받아 실행일에 원장에서 공제하는 실무가 흔합니다.


개인이 직접 내려면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또는 전자문서용을 구매합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 안내를 두고, 우체국, 은행 창구 종이 인지도 남아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시행령 제11조의2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첨부를 방법으로 적습니다. 소인 없이 붙여 두기만 하면 납부로 안 본다는 안내가 있어, 출력본과 약정 원본을 같이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이 인지세 미납, 과소납부에 가산세를 붙입니다. 문언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기본으로 두고, 법정 기한 후 3개월 이내 자진 납부는 100분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100분의 200으로 낮추는 단서를 둡니다. 비율과 단서는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실행 시점에 다시 보세요. 가산세 감면을 이 글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미납 통보가 오면 세무서 안내와 거래 은행 원장을 같은 날 대조하는 순서가 실무에 가깝습니다.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3, 제9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지방세법 제2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국세청 질의회신, 전자수입인지 안내를 2026-09-04에 대조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액, 분담 비율, 면제, 환급, 가산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 한도, 통수, 전자문서 여부, 조합원, 창업기업 해당은 거래 금융회사와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위택스를 기준으로 하세요. 본 사이트는 대출 모집, 중개, 세무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정리 | 5천만 원과 약정 분담을 같이

금융기관 대출 약정은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 증서이고, 기재금액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초과분은 7만 원, 15만 원, 35만 원 계급정액입니다. 납세는 공동 작성자의 연대의무이고, 은행과 차주가 반씩 내는 관행은 약정이지 법령이 박아 둔 비율이 아닙니다. 근저당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지방세라 인지세와 창구가 다릅니다. 한도대출은 약정 한도가 기재금액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고, 증액 때는 차액, 납부는 다음 달 10일 또는 은행 후납 실무를 보시면 됩니다. 세액과 면제를 약속하지 않으니 약정서 금액란, 상품설명서 분담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거래 창구 명세를 실행 전에 같은 표로 맞춰 보세요.


대출 인지세, 5천만원 비과세, 부담 주체 | 주담대 약정에서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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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 인지세법 제6조 제8호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기재금액 5천만 원 이하를 비과세로 둡니다. 한도가 5천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7만 원 구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약정 금액란을 실행 전에 확인하세요. 이 글이 비과세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A. 제1조 제2항은 공동 작성자의 연대 납세만 정합니다. 2분의 1씩 부담은 약관, 상품설명서에 자주 나오지만 법령 강제 비율이 아닙니다. 전액 고객 부담이나 실행일 공제 실무도 있습니다. 예상 비용 명세서의 인지세 줄을 보시면 됩니다.
A. 아닙니다. 인지세는 대출 약정 문서의 국세이고, 근저당 등록면허세는 등기 채권금액의 지방세입니다. 세율과 고지 창구가 다릅니다. 한 고지서 합계로 둘을 단정하지 마세요.
A. 한도성 약정은 사용한 잔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가 기재금액으로 잡히는 실무가 많습니다. 한도를 나중에 올리면 증액분 차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품 약정문을 거래 창구에 확인하세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는 해당 조합, 중앙회 융자 증서를 동일인 합계 1억 원 이하일 때 면제한다고 적습니다. 농협은행 일반 창구와 조합 여신이 같은 조항에 들어가는지는 기관과 상품이 갈립니다. 면제 해당을 이 글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A. 아닙니다. 인지세법 구간, 연대 납세, 등록세와의 구분,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모집, 중개, 세무 대리가 아니며 세액과 분담, 면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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