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기관과 쓰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과세문서이고, 기재금액 5천만 원 이하는 같은 법 제6조 제8호로 인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넘으면 제1호 표의 계급정액이 붙습니다.
과세 대상은 약정 명칭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명칭이 무엇이든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처럼 금융기관과 원금을 빌려 갚는 약정이면 금전소비대차로 읽히는 흐름이 흔합니다. 반대로 친구끼리 쓰는 차용증은 제3조 제2호 문언이 금융, 보험기관과의 증서로 한정되어, 개인 사이 소비대차를 같은 표에 올려 세액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시행령 제2조의2는 은행법상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처럼 여신을 취급하는 기관을 열거합니다. 거래 창구가 이 목록에 들어가는지는 약정서 앞면과 시행령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한도와 승인을 이 글이 열어 주지 않습니다. 한도 구조는 DSR, DTI, LTV 차이, 상품 흐름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쪽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