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집에 이미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그보다 늦은 순위로 담보를 잡는 대출입니다. 상품 이름이 따로 있는 창구라기보다, 등기부 을구의 접수 순서가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민법상 저당권 상호 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근거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안내와, 민법 제357조 근저당, 제333조 및 제370조 준용입니다. 경매나 공매가 열리면 선순위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먼저 받고, 남은 매각대금이 있어야 후순위가 받습니다. 선순위 원리금이 매각대금을 채우면 후순위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1순위 주담대를 이미 쓴 집에, 저축은행이나 보험, 캐피탈이 2순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선순위보다 높게 잡히는 것은 회수 순위가 밀리기 때문이지, 이자가 싸거나 비싸다고 단정할 숫자는 아닙니다. 선순위 약정에 추가 담보 사전 동의 조항이 있으면 그 은행과 먼저 맞춰야 하고, 조항이 없어도 이후 담보 재평가에서 후순위가 보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무엇을 보나 | 당장 생기는 일 |
|---|---|---|
| 선순위 주담대 | 등기 접수일이 앞선 근저당 | 경매 시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먼저 배당 |
| 후순위 주담대 | 같은 집, 늦은 순위 근저당 | 선순위 배당 후 잔액이 있을 때만 배당 |
| 생활안정자금 목적 | 보유 주택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 | 수도권, 규제지역은 1주택자 최대 1억원(2025-06-28) |
임차인이 있으면 확정일자와 전입, 점유 시점이 후순위 근저당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소액 구간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겹치니, 등기만 보고 여유를 단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