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사유는 한 기관이 전부 알려 주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고지, 신용정보원 열람, 개인신용평가회사 평점은 각각 다른 정보를 보여 줍니다.
창구에서 「심사 결과 대출이 어렵습니다」라는 문자만 받으면, 연체가 잡힌 것인지 소득 증빙이 모자란 것인지 한도 조회가 많았던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혼선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제36조는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근거로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때의 고지 요구입니다. 제38조는 본인 신용정보의 열람과 정정 청구입니다. 제36조의2는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기초정보를 썼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세 권리는 대상이 다릅니다. 제36조 고지는 「그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에 가깝고, 신용정보원 열람은 「지금 집중되어 있는 대출, 연체, 보증 기록」입니다.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화면은 「그 회사가 매긴 개인신용평점」입니다. 평점이 괜찮아 보여도 은행 내부 DSR이나 재직 기간에서 막힐 수 있고, 반대로 평점이 낮아 보여도 거절 근거가 소득 미증빙이면 평점 화면만 고쳐서는 다음 심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 창구 | 근거 | 볼 수 있는 것 | 기한 안내 |
|---|---|---|---|
| 거절한 금융회사 | 신용정보법 제36조 | 상거래 거절,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처리 결과 통보 안내 |
| 한국신용정보원 | 제38조 열람, 제39조의2 채권자변동 | 대출, 연체, 카드, 현금서비스, 채무보증, 채권자 변동 | 본인 확인 후 즉시 열람. 정정 처리 결과는 7일 이내 |
| 나이스, KCB | 제38조, 제36조의2 | 개인신용평점, 자동화평가 여부, 결과, 주요 기준 | 무료 평점 열람은 1년 3회(4개월마다) 안내 |
※ 2026-09-01 기준 신용정보법(시행 2026-08-13)과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조회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고객권리 안내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회사별 서식과 접수 경로는 약관, 홈페이지를 따릅니다.
한도를 가늠하려면 거절 사유와 별개로 DSR, DTI, LTV 차이와 DSR 계산기로 소득 대비 원리금부터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미 받은 대출의 연체 문자는 기한이익상실 쪽입니다. 신규 거절과 기존 대출의 만기 앞당김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