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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험료, 등급 한도, 본인부담 | 재가 15%와 시설 20%는 어떻게 갈릴까?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고지됩니다. 일반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이고 재가 1등급 월 한도는 2,512,900원입니다. 본인부담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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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함께 고지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왜 따로 붙는지, 등급 월 한도를 다 쓰지 않아도 15%를 내야 하는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보험료율, 2026년 1월 1일 재가 월 한도, 시설 1일 비용, 본인부담 감경, 식대 같은 비급여를 나눕니다. 한도는 쓸 수 있는 급여의 상한이지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방문 횟수가 적으면 본인부담도 같이 줄고, 한도를 넘긴 시간부터는 전액이 됩니다. 등급 인정이나 본인부담 금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고지서와 장기요양 누리집의 적용 연월을 나란히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등급 한도, 본인부담 | 재가 15%와 시설 20%는 어떻게 갈릴까?

보험료는 건보료에 13.14%를 곱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습니다. 따로 가입 창구가 없고, 건강보험료에 그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같은 고지서에 나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 수치는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입니다. 2025년 소득 대비 0.9182%에서 오른 숫자이고,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세대 평균이지 모든 가구의 고지액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한 뒤 사용자와 반씩 나눕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 4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 합계는 287,600원, 본인 부담은 143,800원입니다. 여기에 13.14%를 곱하면 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18,895원 선입니다. 원 미만은 공단 고지 반올림을 따릅니다. 이 계산은 보수 외 소득이 없고 상한, 하한에 닿지 않는 가정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2026년 1월 고시 기준으로 합계 9,183,480원, 본인 부담 상한은 그 절반인 4,591,740원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수월액으로 되돌리면 약 1억 2,773만 원 수준에서 상한에 닿습니다. 하한 보험료는 합계 20,160원, 본인 부담 10,080원으로 같은 보도가 적습니다. 2026년 7월에 상한을 더 올리거나 보수 외 소득 공제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안이 건정심 소위에 보고되었으나, 그날의 안은 검토이지 이미 고지서에 적용된 고시로 읽기 어렵습니다.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 고지와 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세요.


장기요양 보험료, 등급 한도, 본인부담 | 재가 15%와 시설 20%는 어떻게 갈릴까?
이미지: Unsplash
2026년 장기요양 안내.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퍼센트, 재가 1등급 월 한도 251만 2900원, 본인부담은 재가 15퍼센트 시설 20퍼센트
금융모아 정리. 2026년 1월 1일 급여 고시와 보험료율 의결 내용을 한 장으로 옮긴 것이며 개인 고지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가 월 한도는 등급마다 다릅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월 한도 안에서 씁니다.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누리집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은 월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도까지 쓰지 않으면 본인부담도 실제 이용 급여비용에만 붙습니다.


등급재가 월 한도한도를 모두 쓸 때 일반 본인부담 15%
1등급2,512,900원376,935원
2등급2,331,200원349,680원
3등급1,528,200원229,230원
4등급1,409,700원211,455원
5등급1,208,900원181,335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101,448원

1등급 한도 2,512,900원의 15%는 376,935원입니다. 이 금액은 그달 한도를 급여비용으로 가득 채웠을 때의 본인 일부부담이고, 방문 횟수가 적으면 더 작습니다. 야간, 일요일, 공휴일 가산이 붙으면 같은 시간이라도 한도를 더 빨리 소진합니다. 한도를 넘긴 이용분부터는 공단 부담 없이 본인이 전액 냅니다.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와 통이 다릅니다. 공단 안내에는 구입과 대여를 합쳐 연간 160만 원 한도가 적혀 있고, 일반 수급자는 그 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한도를 넘긴 뒤의 구입, 대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연 한도의 기산은 인정일 기준으로 안내되므로 잔액은 공단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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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시설은 1일 비용의 20%가 기본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급여는 월 한도 방식이 아니라 1일 급여비용에 그달 일수를 곱합니다. 2026년 1월 1일 고시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의 1일 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등급부터 5등급 81,540원입니다. 2.1명당 1명에 못 미치면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등급부터 5등급 77,540원으로 더 낮게 적혀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시설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인력 기준을 맞춘 1등급 시설을 30일 이용하면 급여비용은 2,792,100원, 20%는 558,420원입니다. 그달이 31일이면 하루가 더해집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입소 급여가 아니라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 급여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판정서의 급여 종류를 먼저 봅니다.


식재료비, 이발비, 본인이 원한 1인실이나 2인실의 상급침실료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밖의 비급여입니다. 20% 안에 포함된다고 보고 고지서를 읽으면 월 부담이 수십만 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입소 계약서의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급여비용 20%와 다른 줄에 적어 두세요. 건강보험 병원비의 본인부담상한은 본인부담상한제 글의 영역이라, 요양시설 비급여와 한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감경하면 6%, 9%, 8%, 12%

본인부담의 60%를 감경하면 재가 6%, 시설 8%만 냅니다. 40%를 감경하면 재가 9%, 시설 12%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초생활 해당은 본인부담이 없는 쪽으로 안내됩니다. 보험료 순위와 재산과표 금액은 적용 연월마다 바뀌므로,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로 적힌 옛 표를 2026년 9월 고지서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감경은 신청과 보험료 순위로 갈립니다

일반 15%와 20%보다 낮은 비율은 자동으로 모든 가구에 붙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 생계 곤란, 그리고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감경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재산과표 상한이 같이 걸립니다. 소득이 낮아도 재산과표가 기준을 넘으면 감경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공단 게시의 적용 연월이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인 표는 그 기간의 기준입니다. 2026년 9월에는 다음 기간의 고시가 나와 있을 수 있으니, 장기요양 누리집 감경 안내에서 지금 적용 연월의 가입자 수별 보험료를 다시 읽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표가 다르고, 산정보험료와 고지 보험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건강보험료로 순위를 보라는 주석이 붙어 있으면 그 주석을 따릅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와 차상위 감경은 의료급여 글의 자격과 연결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다고 의료급여 1종이 되지는 않고, 의료급여가 있다고 장기요양 등급이 바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르신 현금 급여인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이라 본인부담 감경 표와 숫자가 다릅니다.


등급 신청은 공단, 판정은 30일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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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창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소견서를 언제 내는지는 공단이 안내하는 시점에 맞춥니다. 소견서 비용의 본인부담도 일반, 감경, 수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정합니다.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이 원칙이고, 조사가 길어지면 연장 통지가 갈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등급이 곧 시설 입소 자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정서에 재가인지 시설인지, 월 한도가 얼마인지가 적힙니다.


가족요양비는 섬이나 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의 현금 급여입니다. 2026년 제도 안내 자료에는 월 240,450원으로 올린 숫자가 보입니다. 거주 지역과 가족 돌봄 요건이 맞는지, 금액이 그 고시 그대로인지는 신청 전에 장기요양 누리집의 특별현금급여 안내를 확인하세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같은 달에 중복해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는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를 올릴 수 있는지는 장기요양 등급과 다른 요건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글에서 보시고요. 피부양자여도 장기요양 본인부담 15%나 20%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면제는 의료급여 등 감경, 면제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등급 한도, 본인부담 | 재가 15%와 시설 20%는 어떻게 갈릴까?
이미지: Unsplash
15%는 한도액의 15%가 매달 고정인 것이 아닙니다

재가 15%는 그달 실제 급여비용에 곱합니다. 1등급 한도 2,512,900원을 다 쓰지 않았는데 376,935원을 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겨 이용한 시간과 식대, 상급침실은 15%나 20% 밖으로 전액 또는 기관 고지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판정서를 같이 두는 이유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나오고, 소득 대비로는 0.9448%로 의결되었습니다. 재가 월 한도는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 676,320원까지이며 일반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감경은 본인부담의 60% 또는 40%를 깎아 6%, 8%, 9%, 12%가 되고, 방문이 적으면 15% 금액도 작아집니다. 식대와 상급침실은 그 비율 밖입니다. 보험료 상한과 감경의 금액 기준은 고시 연월이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누리집의 2026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안내를 고지서 달과 맞춰 대조해 보세요.


A. 별도 가입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같은 고지서로 나옵니다. 2026년은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소득 대비 0.9448%로 의결된 수치를 공단 고지에 적용합니다.
A. 그 금액은 재가 월 한도 2,512,900원을 급여비용으로 모두 썼을 때 일반 본인부담 15%를 곱한 값입니다. 이용이 적으면 본인부담도 작아집니다. 한도를 초과한 이용과 비급여는 이 15% 계산 밖에 있습니다.
A. 시설급여의 일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2026년 1월 1일 고시의 1일 비용에 그달 일수를 곱한 뒤 20%를 냅니다. 식재료비와 상급침실료는 20%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로 계약서에 따로 적힙니다.
A.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면 재가 6%, 시설 8%이고, 40%를 감경하면 재가 9%, 시설 12%입니다. 의료급여, 보험료 순위, 재산과표 기준을 공단 감경 안내의 적용 연월로 확인해야 합니다. 옛 기간의 보험료 표를 그대로 쓰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A.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이 원칙입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연장이 통지될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요건이 따로 있어 나이만으로 신청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A. 장기요양 시설의 식대와 상급침실은 장기요양 비급여로 안내되고, 건강보험 병원 진료의 본인부담상한과 같은 환급 통에 있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비 상한은 건강보험 쪽 제도입니다. 항목이 어느 법에 속하는지 고지 기관을 먼저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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