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만 더하고,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은 이 칸 밖에 둔다. 영수증 합계가 커도 비급여가 대부분이면 상한 칸은 열리지 않는다.
조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시행령 제19조다. 공단 안내는 환자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한다고 적는다. 정부24(2026-08-11 수정, 2026-08-20 확인)는 제외 목록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으로 적는다. MRI 비급여, 선택 진료, 1인실 차액도 같은 쪽이다. 약국에서 낸 급여 약제 본인부담은 사후 합산에 들어간다. 산재로 승인된 치료는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칸이라 산재 휴업급여 가이드와 창이 다르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국세청 칸이라 의료비 세액공제 가이드를 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