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요건 | 기준(현행·대략) |
|---|---|
| 관계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일정 요건의 형제자매 등 |
| 소득 | 연간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 등 합산)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미등록이라도 일정액 초과 시 제외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단계별 요건(과다 재산 시 제외) |
핵심은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므로, 은퇴 후 연금과 금융소득이 늘면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이 생기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