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스스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가족으로, 직장가입자 한 명이 여러 명의 부양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나눠 보험료를 내지만, 그 가족 중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계를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반대로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본인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은 단순한 등록 문제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보험료와 직결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 관계와 소득, 재산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자격을 잃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 전체 구조가 궁금하다면 4대 보험 요율을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