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크게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반영한 부분과 본인이 낸 기간 동안의 소득을 반영한 부분, 그리고 가입 기간의 길이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오래, 꾸준히 낼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연금액 계산에는 흔히 A값과 B값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A값은 연금을 받기 직전 몇 해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나타내고, B값은 본인이 가입 기간 내내 벌어들인 소득을 현재 가치로 다시 매긴 평균입니다. 이 둘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높았던 사람도 전체 평균과 섞여 격차가 줄고, 소득이 낮았던 사람은 평균 덕분에 조금 더 받는 재분배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 기간이 곱해지는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년, 30년으로 길어질수록 받는 금액이 뚜렷하게 늘어납니다. 과거에 낸 보험료도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해 현재 가치로 다시 계산되므로, 오래전 적은 금액을 냈더라도 그대로 묻히지 않고 재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