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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분할 60회 | 임의가입과 뭐가 다를까?

추납은 납부예외, 적용제외, 군복무 공백을 지금 보험료로 최대 119개월 메웁니다. 임의가입, 반납금과 창구가 다릅니다. 수급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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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은 납부예외, 적용제외, 군복무 공백을, 지금 내는 보험료로 최대 119개월까지 메우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과는 창구가 다릅니다.


공백 기간이 길어도 한 번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공단은 추납 대상을 10년 미만, 곧 최대 119개월로 한정하고, 지금은 소득신고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신청됩니다. 금액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뒤 월수를 곱합니다. 분할은 최대 60회이고 정기예금 이자가 붙습니다. 자격 상실 뒤에는 신규 신청이 안 됩니다. 아래는 대상 기간, 산식, 혼인관계증명서, 반납금과의 차이를 표로 가릅니다. 연금액 증가를 약속하지 않으니 공단 1355와 전자민원 예상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을 빼고 넣으면 접수가 멈춥니다.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분할 60회 | 임의가입과 뭐가 다를까?

추납은 과거 공백을 지금 보험료로 사는 신청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후납부(추납)를, 신청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대상 기간을 납부할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적습니다.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임의가입은 지금 소득이 없어도 앞으로의 보험료를 내는 길이고, 추납은 이미 지나간 납부예외·적용제외를 메웁니다. 둘을 같은 신청서로 넣지 마세요. 임의가입 절차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이드를 보세요.


국민연금 추납 신청에 쓰는 가입 내역과 계산기


신청은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만 됩니다. 자격 상실 뒤에는 신규 추납 신청이 안 되고, 이미 신청된 보험료는 징수권이 살아 있으면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추가 가산이자가 붙고,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납부가 막힙니다.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분할 60회 | 임의가입과 뭐가 다를까?
이미지: Unsplash

넣을 수 있는 기간은 납부예외, 적용제외, 군복무입니다

공단이 추납 대상으로 적는 기간은 세 갈래입니다. 사업 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납부예외,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군인연금·다른 공적연금에 들어간 사병 기간 제외)입니다.


대상내용한도
납부예외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안 낸 달다른 대상과 합쳐 최대 119개월
적용제외무소득 배우자(1999-04-01 이후), 기초수급(2001-04-0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01-01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 근로(2015-07-29 이후)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날 이후만
군복무1988-01-01 이후 사병 기간. 타 공적연금 산입 기간 제외군복무를 넣어도 합산 119개월
반납금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가입기간을 복원추납과 별도 신청. 분할 횟수 상한이 다름

체납 보험료를 지금 내는 것과 추납은 다릅니다. 내야 했는데 안 낸 달은 체납 추심 창구이고, 낼 의무가 없었던 달은 추납 창구입니다. 공단 가입 내역 조회에서 '납부예외'와 '미납' 표시를 먼저 가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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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금액은 신청 달 소득에 납부기한 달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공단 산식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연금보험료를 구하고, 그 값에 추납 월수를 곱합니다. 예전에 안 냈던 달의 당시 소득이 아닙니다. 지금 신고 소득이 높으면 추납 단가도 올라갑니다.


임의가입자가 추납할 때 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금액(A값)에 납부기한 달 보험료율을 곱한 값을 넘지 못합니다. 공단은 2026년 A값을 월 3,193,511원으로 안내하며 매년 바뀐다고 적습니다. 보험료율 자체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율을 쓰므로, 신청 달과 고지 달이 해에 걸쳐 있으면 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고지액은 전자민원에서 받아 보세요.


일시납이 기본이고 분할은 최대 60회입니다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60개월보다 짧게 신청하면 그 개월 수만큼만 분할됩니다. 분할하면 신청한 달부터 내는 달 전월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붙고, 이자 계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연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산입합니다.


신청한 달 다음 달 11~15일께 고지서가 오고 말일까지 냅니다. 창구, 인터넷, CD/ATM,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안 내면 한 번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공단이 적습니다. 그래도 그 회차는 가입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분할을 중간에 멈추면 낸 개월만 인정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필수입니다

공단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제출용)를 추납 신청 필수 서류로 둡니다. 파일이 없으면 비대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2008년 전 이혼·사별이면 제적등본을 더 냅니다. 군복무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 사항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18세 미만 적용제외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은 공단 전자민원, 정부24, 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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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로 접수합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지사 담당자가 자격과 기간을 확인한 뒤 처리하고, 자격 변동이 있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내역 조회: 전자민원에서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월수를 적습니다.
  2. 한도: 119개월을 넘기지 않게 넣을 월을 고릅니다. 연금 수급까지 남은 기간과 목돈을 같이 봅니다.
  3.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을 먼저 받습니다. 군복무·미성년 근로 기간이면 증빙을 붙입니다.
  4. 고지: 다음 달 고지 금액을 확인하고 일시 또는 분할 횟수를 정합니다.
  5. 납부: 말일까지 내고 가입기간 반영을 앱에서 봅니다.

개인 IRP 세액공제와 국민연금 추납은 세금 창구가 다릅니다. IRP는 연금 세액공제 계산기와 IRP·연금 카테고리를 보고, 추납 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는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 운영자 노트

본문은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A값 2026년 월 3,193,511원), 정부24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국민연금법을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보험료율·인정 기간·연금액은 개인 이력과 납부 달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납금은 예전에 받은 일시금을 되돌리는 신청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이 그 돈에 이자를 더해 내면 예전 가입기간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반납금입니다. 추납은 내지 않았던 예외·제외 기간을 새로 사는 것이고, 반납은 냈다가 찾아간 기간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반납 분할은 가입기간 길이에 따라 3회, 12회, 24회 이내로 상한이 달라 추납 60회와 숫자가 다릅니다.


둘 다 현재 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목돈이 부족하면 추납과 반납을 같은 달에 몰아 신청하지 말고, 공단 상담에서 인정 개월과 고지 순서를 받아 적으세요. 연금액이 얼마나 오를지는 가입기간과 소득대체, 수급 개시 나이에 따라 달라 블로그 수익률 표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분할 60회 | 임의가입과 뭐가 다를까?
이미지: Unsplash
자격 상실 전에 신청서를 넣으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 가입 신고를 안 한 채 시간이 가면 자격이 끊겨 추납 신청 창구가 닫힙니다. 이미 고지된 추납보험료는 낼 수 있어도 신규 신청은 안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빼고 비대면 신청하면 처리가 거부됩니다. 연금 수급이 시작되면 납부가 막히니, 수급 신청 달과 추납 고지 달을 겹치지 않게 일정을 잡으세요.


119개월 안에서 지금 소득으로 공백만 메웁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납부예외, 적용제외, 군복무 공백을 지금 보험료로 최대 119개월까지 메우는 신청입니다. 지금은 소득신고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하고, 자격 상실 뒤에는 신규 신청이 안 됩니다. 금액은 신청 달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 달 보험료율을 곱한 뒤 월수를 곱하며, 2026년 A값 월 3,193,511원은 임의가입 추납 상한 계산에 쓰입니다. 분할은 최대 60회이고 정기예금 이자가 붙습니다. 임의가입, 반납금과 창구를 나누세요. 예상 고지와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과 고객센터 1355에서 같은 날 확인하세요. 수급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A. 아닙니다. 임의가입은 현재 소득이 없어도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이고, 추납은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지금 보험료로 메웁니다. 임의가입 중인 사람만 추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순서를 나누세요.
A. 아닙니다. 공단은 최대 10년 미만, 119개월로 한정합니다. 군복무를 넣어도 합산 한도는 같습니다. 어느 달을 넣을지는 전자민원 내역을 보고 고릅니다.
A. 아닙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뒤 월수를 곱합니다. 지금 소득이 높으면 단가도 올라갑니다.
A. 붙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쓰며, 1년을 넘기면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뒤 다시 계산합니다. 일시납에는 이 분할 이자가 없습니다.
A. 지역 가입 등으로 자격이 유지되면 가능합니다. 자격이 상실되면 신규 신청이 안 됩니다. 이미 신청된 고지분은 징수권이 있으면 낼 수 있습니다.
A. 공단이 추납 신청 필수 서류로 지정했습니다. 상세본에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여야 하고, 비대면은 파일 첨부가 없으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과거 이혼·사별이면 제적등본을 더 냅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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