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추후납부(추납)를, 신청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대상 기간을 납부할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적습니다.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임의가입은 지금 소득이 없어도 앞으로의 보험료를 내는 길이고, 추납은 이미 지나간 납부예외·적용제외를 메웁니다. 둘을 같은 신청서로 넣지 마세요. 임의가입 절차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이드를 보세요.

신청은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만 됩니다. 자격 상실 뒤에는 신규 추납 신청이 안 되고, 이미 신청된 보험료는 징수권이 살아 있으면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추가 가산이자가 붙고,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납부가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