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안내는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자주 해당하는 경우는 소득 없는 배우자, 생계·의료·보장시설 기초수급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군복무자입니다.
제외도 분명합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을 받은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이미 사업장·지역가입자인 사람, 외국인은 임의가입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생기면 지역이나 사업장으로 옮겨 가는 것이 맞고, 임의가입을 유지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