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은 직장에서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바뀐 사람이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지역보험료가 부담될 때 이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급)에만 보험료가 매겨지고 그마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주택·토지·전월세보증금 같은 재산과 자동차까지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긴다. 그래서 퇴직으로 소득이 줄어도 집이나 차가 있으면 지역보험료가 직장 시절보다 높게 나오는 상황이 생긴다. 임의계속가입은 이 역전 현상을 겪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보험료 상승을 피하도록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속 납부하게 해 준다.
가입 기간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자격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임의계속가입 중에 재취업해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 자격은 자동으로 끝난다. 제도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완충 장치이므로 36개월이 지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