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만 쓰는 2년 칸이고,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거절 통지를 안 하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는 다른 칸이다. 둘 다 2년처럼 보이지만, 누가 말을 꺼내느냐와 차임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가 다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같은 조 각호의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적는다. 요구권은 1회이고, 그때 이어지는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어진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예전과 같은 조건이다. 차임과 보증금만 제7조 범위에서 올리고 내릴 수 있다.
제6조 묵시적 갱신은 반대쪽에서 출발한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기가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빌린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때도 같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6 확인)는 묵시적 갱신을 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고 적는다.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만 요구권 1회를 쓴 것으로 본다. 이미 요구권을 썼다면 다음 만기에는 이 칸이 비고, 합의나 묵시적 갱신만 남는다. 전입과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지키는 칸은 전세보증금 지키기 가이드, 계약 뒤 30일 신고는 전월세 신고제 가이드 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