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보증료를 내고 가입해 두면,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안전장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집이 팔리지 않거나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반환이 미뤄지기도 합니다. 심하면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아져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온전히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환보증은 이런 위험에 대비해 세입자가 미리 가입해 두는 상품으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정해진 기간 안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결정권이 세입자에게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