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당일에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이행청구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뒤 한 달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또는 계약 기간 중 목적물에 경매나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뒤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안내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약관과 심사에서 가립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 낸 채로 정산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자동 갱신된 뒤에 생긴 채무는 보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거절했는지, 묵시적 갱신이 열리지 않았는지는 계약갱신요구권 쪽 기한과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공매 사고는 만기 한 달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표로 못 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중심입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우선변제 순서가 밀릴 수 있어, 경매 개시 통지를 받으면 보증사와 법원 창구를 같이 확인합니다. 가입 요건 자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라, 여기서는 사고 뒤 청구만 나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