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시행령이 정한 지역별 소액 칸 안인 임차인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집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치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배당받는 권리이다. 확정일자가 늦어도 이 칸은 따로 움직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근거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6 확인)는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면 집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일반 우선변제권(같은 법 제3조의2)은 확정일자 순위가 핵심이고, 최우선변제는 금액 칸과 대항력 시점이 핵심이다. 두 권리를 한 덩어리로 부르면 계약서만 들고 안심하기 쉽다.
이 권리는 경매나 체납처분으로 집이 팔릴 때 배당에서 작동한다. 집주인이 집을 그냥 팔거나 증여하면 대항력(새 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하는 힘)만 문제이고, 최우선변제 배당 그림은 나오지 않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자금대출 보증과는 창구가 다르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기본기는 전세보증금 지키기 가이드에서, 반환보증 가입 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이드에서 먼저 맞춰 두면 최우선변제가 어디까지인지 보이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