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주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 권리자 | 유류분 | 2026-09-26 기준 읽을 점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자녀가 없으면 대습상속인도 그 갈래를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과 함께면 1.5 몫으로 셉니다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직계비속이 있으면 존속은 상속 순위에서 밀립니다 |
| 형제자매 | 조항 삭제 |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유류분 주장 근거가 없습니다 |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서 직계비속과 공동이면 직계비속 상속분의 1.5배, 직계존속과 공동이면 존속 상속분의 1.5배입니다. 자녀 둘과 배우자만 있고 채무와 증여가 없는 7억 원 상속을 가정하면, 몫의 합은 3.5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3억 원, 유류분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자녀 한 명의 법정상속분은 2억 원, 유류분은 1억 원입니다. 이 숫자는 수업용 가정이지 법원 인정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는 쪽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의 효과와 기간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글의 3개월 신고와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5억 원 이야기는 상속세 배우자공제 글의 세금 계산이고, 민법상 최소 몫과는 법 조문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