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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비율, 가액 반환, 청구 기간 | 상속분이 부족하면 언제까지 청구할까?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부족한 가액을 청구하고, 기간은 안 날부터 1년과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 승소나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남기는 최소 몫입니다. 받은 재산이 그 몫보다 적으면 부족한 가액을 청구합니다.


생전에 집 한 채를 한 자녀에게만 넘기거나, 유언으로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남기면 나머지 상속인은 자기 최소 몫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글은 권리자 범위, 증여를 기초재산에 넣는 기간, 2026년 3월 17일부터 안내되는 가액 반환, 안 날부터 1년과 상속 개시부터 10년을 나눕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삭제됐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긴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와 특별수익은 사건마다 달라 계산 결과나 승소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상속 개시일과 민법 조문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비율, 가액 반환, 청구 기간 | 상속분이 부족하면 언제까지 청구할까?

누가, 법정상속분의 얼마를 주장하나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주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권리자유류분2026-09-26 기준 읽을 점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자녀가 없으면 대습상속인도 그 갈래를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과 함께면 1.5 몫으로 셉니다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직계비속이 있으면 존속은 상속 순위에서 밀립니다
형제자매조항 삭제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유류분 주장 근거가 없습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서 직계비속과 공동이면 직계비속 상속분의 1.5배, 직계존속과 공동이면 존속 상속분의 1.5배입니다. 자녀 둘과 배우자만 있고 채무와 증여가 없는 7억 원 상속을 가정하면, 몫의 합은 3.5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3억 원, 유류분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자녀 한 명의 법정상속분은 2억 원, 유류분은 1억 원입니다. 이 숫자는 수업용 가정이지 법원 인정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는 쪽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의 효과와 기간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글의 3개월 신고와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5억 원 이야기는 상속세 배우자공제 글의 세금 계산이고, 민법상 최소 몫과는 법 조문이 다릅니다.


유류분 비율, 가액 반환, 청구 기간 | 상속분이 부족하면 언제까지 청구할까?
이미지: Unsplash
유류분 비율 안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형제자매 조항은 삭제, 청구 기간은 1년과 10년
금융모아 정리. 비율은 민법 제1112조를 읽기 쉽게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인정 금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초재산에 생전 증여를 넣는 범위

기초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증여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잡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를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준다는 점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전의 증여도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이 1년 규칙과 결이 다릅니다.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판례는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은 시기에 관계없이 이미 받은 몫으로 보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결혼 비용, 사업 밑천, 주택 자금이 자주 다툽니다. 생활비나 학비라도 규모가 크면 특별수익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모든 송금이 자동으로 산입된다고 적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은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을 특별수익에서 빼는 내용을 제1008조 단서에 두었고, 부칙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그 단서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어떤 부양이 기여인지는 가정법원이 가립니다. 간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이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증여 자금의 출처를 세무서가 묻는 절차는 민법 반환 청구와 별개입니다. 취득자금 소명은 증여 자금출처 글을, 채무를 끼고 넘긴 집은 부담부증여 글을 같이 보시되, 유류분 기초재산의 채무 공제와 증여세 과세를 한 표로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족분 계산의 뼈대

유류분액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과 특별수익을 빼고, 자기 상속분으로 부담하는 채무를 고려한 뒤 남는 부족액을 봅니다. 이미 받은 금액이 유류분액 이상이면 청구액은 0에 가깝습니다. 수증자가 여럿이면 민법 제1116조대로 유증을 먼저 반환 대상으로 보고, 증여는 나중에 한 것부터 순서를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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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반환은 가액 청구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바뀌었고,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 구조로 조문이 안내됩니다. 집을 등기 그대로 되돌리는 원물 반환이 중심이던 예전 실무와 결이 다릅니다.


가액이라도 얼마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남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시세인지, 증여 당시 가액인지, 청구 시점인지가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에서 자주 갈립니다. 감정과 실거래가 공시가격이 다르면 주장액이 벌어집니다. 이 글의 7억 원 예시는 평가가 끝난 숫자를 가정한 것일 뿐, 시세를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환 의무자는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제삼자에게 넘긴 경우의 반환 범위는 선의인지에 따라 조문과 판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상대 재산이 없다고 청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돈은 상대의 자력에 좌우됩니다.


1년과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민법 제1117조는 반환 청구권을 두 기간으로 소멸시킵니다. 하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1년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안 날과 상관없이 10년이 먼저 차면 그 권리도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뒤의 10년도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로 본 바 있습니다.


안 날은 사망 사실을 안 날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넘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1년이 출발한다고 보는 판결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 직후 막연히 불공평하다고 느낀 날과, 등기부와 예금 이체 내역으로 증여를 특정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날짜를 늦추려고 확인을 미루면 10년 쪽에 걸릴 수 있고, 서두르지 않으면 1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자동으로 멈추는지, 재판 외 청구의 효력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1년이 코앞이면 금액 다툼보다 청구 자체를 남기는 선택이 언급되곤 합니다. 그 선택이 유리한지는 변호사 상담 영역이고, 이 글은 기한이 둘이라는 점만 고정합니다.


기간을 한 줄로 기억할 때의 빈틈

사망일부터 1년이라고만 적으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1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유증을 안 날부터이고, 10년은 상속 개시부터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유류분 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기간도 조문이 다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으면 유류분도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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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6년 1월 1일 시행분에서 출발해,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청구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자동으로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고, 가정법원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데, 기한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이 소급을 열어 두었습니다. 시행 전에 이미 알았던 사람의 특례 기한은 부칙에 따로 있으므로, 2026년 9월인 지금은 그 특례가 지났는지 조문에 날짜를 찍어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 지위가 없어지고, 그때는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주장도 함께 막히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유언으로 상속분에서 빼 두기만 하면 유류분은 남을 수 있어, 상실 선고와 유언 배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속 재산 목록을 먼저 모으는 창구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와 역할이 다릅니다. 조회는 금융회사를 찾고, 유류분은 부족액을 청구합니다.


유류분 비율, 가액 반환, 청구 기간 | 상속분이 부족하면 언제까지 청구할까?
이미지: Unsplash

유류분 청구 전에 적어 둘 것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 형제자매 조항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기초재산은 상속재산에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며,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기간과 따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반환은 부족한 가액 청구로 안내되고, 권리는 안 날부터 1년과 개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쪽에 소멸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최소 몫의 주장도 달라질 수 있으니, 숫자 초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7조와 제1004조의2를 상속 개시일에 맞춰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A.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사람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법정상속분 자체가 1.5 대 1로 나뉘므로, 유류분 원도 그 법정상속분을 먼저 구한 뒤 절반을 곱합니다. 채무와 생전 증여가 있으면 7억 원 같은 단순 예시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A.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 같은 해 9월 20일 개정으로 조항이 빠졌습니다.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상속분과, 유류분 청구는 다른 문제입니다.
A.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안이 원칙이고,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1년 제한 없이 산입하는 판례 태도가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의 소액까지 모두 같지는 않아 내역별로 봐야 합니다.
A.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에 권리가 소멸합니다. 사망일을 안 날과 증여 내용을 특정해 안 날이 다르면 1년의 기산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평가 시점과 제삼자 이전의 효과는 사건마다 달라 조문만으로 수령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A.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는 구조이고, 이미 개시된 상속은 부칙의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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