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돌아가신 분 명의 예금과 빚이 어느 회사에 남아 있는지를 한 번에 물어 보는 칸이고, 은행 창구는 그 결과를 들고 가서 찾는 칸이다. 조회 화면에서 이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금감원 파인 제도안내(2026-08-17 확인)는 이 서비스를,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려고 여러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적는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넣으면 된다. 접수처는 금감원 본원 금융민원센터와 각 지원, 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을 뺀 은행, 농협과 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일부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이다.
살아 계신 본인 명의를 보는 파인 잠자는 내 돈 찾기, 어카운트인포와는 칸이 다르다. 돌아가신 뒤에는 본인 인증이 안 되므로,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서류로 증명하고 이 조회를 연다.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에 넘어간 휴면분은 휴면예금 찾아줌 상속 조회가 따로 있다. 출연 전 잔액과 출연 후 휴면을 한 화면에 합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