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메신저에 속아 보낸 돈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피해금 환급 칸이다. 계좌번호를 한 자리 틀린 실수와, 검찰이나 은행을 사칭해 이체하게 만든 사기는 법이 갈린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15 기준)는 피해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본다. 피해금은 피해자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넘어간 돈, 직접 건넨 돈, 피해자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다. 사기이용계좌는 그 돈이 들어간 계좌와, 거기서 다시 옮겨 간 계좌까지 포함한다. 법률 제21320호는 2026년 2월 3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생활법령정보도 개정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적어 두었으니, 조문과 은행 서식은 신청 당일 법령과 창구 안내를 같이 본다.
착오송금은 보낸 금융회사에 반환을 먼저 넣고, 안 되면 예보가 채권을 사는 구조다. 한도와 1년 기한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가이드에 따로 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기관 사칭으로 이체한 건을 착오송금으로 넣으면 예보 심사에서 빠지고, 그 사이 사기 계좌에서 돈이 나간다. 반대로 단순 오입력을 사기 신고로 포장하면 거짓 신청 제재 칸으로 넘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