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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예금보험공사, 1년 기한 | 은행이 안 돌려주면 어디서 신청할까?

예금자보호법과 예보 금융안심포털 기준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은행 선신청, 건당 5만~1억 원, 1년 기한, 채권 매입과 지급명령, 회수 비용 차감, 보이스피싱·압류 제외를 정리합니다. 반환액과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계좌번호나 최근 이체 목록을 잘못 골랐으면, 먼저 보낸 은행에 반환을 넣고, 수취인이 안 돌려주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본다.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고, 송금일부터 1년 안에 금융안심포털이나 예보 방문으로 신청한다.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회수를 이어 간다. 회수가 되면 우편비 같은 비용을 뺀 나머지만 오고, 은행 단계에서 바로 돌아오면 그 비용은 빠지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나 압류된 계좌, 이미 소송을 연 건은 이 창구가 아니다. 돌려받을 금액과 시점을 약속하지 않으며 예보 규정과 예금자보호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 정보이며 반환액, 회수 여부, 처리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예금자보호법과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안내 시점 기준에 따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은행 선신청, 5만 원부터 1억, 1년 기한 안내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은행 사전 반환 다음에 열리는 예보 창구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예금보험공사, 1년 기한 | 은행이 안 돌려주면 어디서 신청할까?

착오송금이 예보 창구로 가는 이유

착오송금은 수취 금융회사나 계좌번호를 잘못 넣어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거래이고,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 주는 창구가 따로 있다. 은행 고객센터가 수취인 연락을 대신해 주는 단계와는 칸이 다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15 기준)는 착오송금을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로 본다.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여기에 들어간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가 예보의 반환지원을 적고, 세부 운영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예보는 수취인 대신 돈을 물어 주는 보험이 아니다. 송금인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서, 그 채권으로 수취인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사례 1만 4,717건을 본 안내(2025-05-29 공개)는 은행 계좌나 간편송금에서 난 경우가 87.0%, 그중 스마트폰 앱이 64.5%라고 적는다. 원인은 계좌번호 오입력이 66.8%, 최근 이체 목록에서 대상을 잘못 고른 경우가 28.3%다. 동명이인, 한 자리 틀린 번호, 예전에 보낸 거래처를 그대로 찍는 실수가 같은 칸에 모인다. 예보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다루는 기관이라 이 창구도 같이 연다. 한도 자체는 예금자보호 1억 가이드에서 따로 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예금보험공사, 1년 기한 | 은행이 안 돌려주면 어디서 신청할까?
이미지: Unsplash

은행 사전 반환을 빼먹으면 신청이 막힌다

예보 창구는 보낸 금융회사에 반환을 넣었는데도 돈이 안 돌아왔을 때만 열린다. 송금 직후 예보 사이트부터 누르면 접수 자체가 거절된다.


실수는 보통 초 단위로 알아챈다. 그 순간 할 일은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송금한 앱이나 창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넣는 것이다. 은행은 수취 은행에 협조를 구하고, 수취인이 동의하면 돈이 돌아온다. 이 단계에서 돌아오면 예보가 나중에 떼는 회수 비용이 없다. 생활법령정보 FAQ도 금융회사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는다.


수취인이 전화를 안 받거나, 이미 돈을 썼다고 하거나, 내 돈이 아니라고 버티면 은행 단계는 거기서 멈춘다. 은행이 수취인 개인정보를 송금인에게 넘겨 주지는 않는다. 그때부터가 예보 칸이다. 간편송금도 같다. 토스, 카카오페이처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계정으로 보낸 건도, 그 사업자에 반환을 먼저 넣어야 한다. 송금 방법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앱 안 고객센터 문구와 예보 금융안심포털의 대상 진단을 같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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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건당 5만 원부터 1억, 기한은 1년

지원 대상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고, 신청일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다. 착오송금일 당일은 기간에 넣지 않는다. 일부 금액만 떼어 신청하는 것은 막힌다.


상한은 여러 번 올라왔다. 제도 시행 초기(2021년)는 1천만 원, 2023년부터 5천만 원, 2025년 1월부터 1억 원이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으로 맞춰진 흐름과 같은 시기에 올랐다. 5만 원 미만은 비용 대비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빠진다. 1억을 넘는 한 건은 이 창구의 매입 한도를 넘기므로, 은행 협의나 민사 절차를 따로 보게 된다. 같은 날 여러 번 보냈다면 건별로 5만~1억을 본다.


기한을 놓치면 예보가 채권을 사 주지 않는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을 수취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은 남을 수 있으나, 연락처를 모르면 실무가 막힌다. 예보 창구를 쓰려면 1년 안에, 은행 사전 반환 결과까지 갖춰 신청하는 편이 빈칸이 적다. 금액과 날짜는 이체확인증의 송금일시(시간 포함)를 기준으로 한다. 앱 캡처만 있고 수취 계좌와 수수료가 안 나뉘면 보완 요청이 난다.


예보가 채권을 사서 찾아 주는 순서

적격으로 보이면 예보는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 연락처를 확인해 자진반환을 권한 뒤, 안 되면 지급명령으로 회수한다. 회수가 끝나면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송금인 계좌로 넣는다.


갈래누가 찾나비용열리려면안 되는 예
은행 사전 반환송금 금융회사보통 없음착오 직후 반환 신청, 수취인 동의수취인 거부, 연락 두절
예보 반환지원예금보험공사회수액에서 비용 차감은행 실패 + 5만~1억 + 1년 이내보이스피싱, 압류, 진행 중 소송
직접 민사송금인인지대, 송달료 등수취인을 특정할 단서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름
통신사기 환급피해금 환급 절차제도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단순 오입력 착오송금

표는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과 생활법령정보, 통신사기 피해금 환급 제도의 칸 나누기(2026-08-17 확인)를 옮긴 일반 설명이다. 실제 접수와 회수는 건마다 다르다. 예보가 수취인 정보를 얻는 경로는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행정안전부 쪽이다. 2025년 1월 개선으로 자진반환을 요구하는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줄었다. 금융위원회 안내는 회수가 되는 경우 접수일부터 약 2개월 안팎을 예시로 든다. 지급명령에 수취인이 이의를 내면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그때는 이 창구가 더 이상 대신 찾아 주지 않는다.


회수액에서 비용이 빠지는 칸

예보가 찾아 준 돈은 전액이 아니라, 우편요금 같은 회수 비용을 뺀 잔액이다. 은행 단계에서 수취인이 바로 돌려주면 이 차감이 없다.


금융안심포털 유의사항(2026-08-17 확인)은 비용률 예시를 금액대별로 적는다. 착오송금액 10만 원이면 8~18%, 100만 원이면 4~13%, 1,000만 원이면 3.5~8% 구간이다. 해제 사유와 회수 단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 소액일수록 비율이 커 보이는 이유는 우편, 송달처럼 건당 고정에 가까운 비용이 있어서다. 금융위원회 2025년 5월 안내는 회수 관련 평균 지급률을 95.6%로 예시했다. 평균이지 내 건의 지급률이 아니다.


매입계약이 송금인 탓으로 풀리거나,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에게 돈을 받아 버리면, 그때까지 든 비용을 예보가 청구할 수 있다. 거짓 신청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신청하기 어렵다. 예전에 예보가 청구한 회수 비용을 안 낸 사람도 새 신청이 막힌다. 비용을 아끼려면 은행 사전 반환에서 끝나는 편이 낫고, 예보로 넘길 때는 이체확인증과 경위를 한 번에 맞춰 보완을 줄이는 쪽이 실무다.


보이스피싱, 압류, 소송 중인 건은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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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에 쓰였거나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가압류나 압류가 걸린 계좌, 이미 소송을 연 채권은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과 사기 피해금은 법이 갈린다.


보이스피싱으로 속아 보낸 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칸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은 그 사기나 범죄에 이용됐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제외한다고 적는다. 수취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라면 경찰, 은행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창구를 먼저 본다. 단순 오입력을 사기 신고로 포장하거나, 반대로 사기 피해를 착오송금으로 넣으면 둘 다 심사에서 막힌다.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 주소가 없고,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했으며,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면 예보가 연락과 송달을 끝내기 어렵다.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계좌, 해외지점 계좌, 자금이체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열린 계좌도 빠진다. 송금인 쪽이 정부나 지자체,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자체이거나,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경우도 이 창구의 신청 주체가 아니다. 대상이 아니면 은행 재협의나 민사 절차를 따로 가늠하고, 어느 쪽이 이긴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금융안심포털과 방문으로 신청한다

온라인은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이나 예보 앱의 착오송금인 메뉴에서 넣고, 방문은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1층 상담센터다. 본인 신청의 기본 서류는 이체확인증이다.


이체확인증에는 송금 계좌, 수취 금융회사와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일시(시간 포함)가 있어야 한다. 이체 수수료가 있으면 송금액과 수수료가 나뉘어 보여야 한다. 온라인은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고, 착오 유형과 경위, 돌려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적는다. 대리 신청은 위임 서류가 더 필요하다. 방문은 평일 09:00~17:00(점심 12:00~13:00), 대표번호 1588-0037이다. 방문 때는 신분증,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이체확인증,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을 가져간다. 서식은 포털에서 받는다.


신청 화면의 진단 항목은 기본 문턱이다. 5만~1억, 1년, 은행 선신청을 넘겨도 제외 사유가 있으면 매입이 거절된다. 접수 후 적격 심사, 채권 매입, 수취인 연락,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정산 순이다. 처리 상황을 포털에서 보고, 문자 안내가 오면 계좌와 주소를 방치하지 않는다. 송금 실수가 반복되면 이체 한도와 최근 목록 확인, 수취인 실명 조회를 습관으로 두는 편이 다음 건을 줄인다. 여윳돈을 어디 둘지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고, 급한 반환 창구와 예금자보호 범위만 칸을 나눠 보면 된다.


신청 전에 적어 둘 항목


  •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을 넣었는지, 거부나 미반환 결과가 있는지
  • 이체확인증의 송금일시, 수취 계좌, 예금주, 수수료 구분
  •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지, 송금일부터 1년이 남았는지
  •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압류, 이미 연 소송이 아닌지
  • 돌려받을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 대리 신청이면 포털이 요구하는 위임 서류
  • 예보 문의 1588-0037, 포털 fins.kdic.or.kr

반환액과 기간은 건마다 달라진다

여기 적은 5만~1억 원, 1년 기한, 회수 비용 예시, 약 2개월 안팎의 처리 기간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과 금융위원회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7 확인)를 따른 일반 설명이다. 실제 매입 여부, 회수액, 비용, 지급명령 성사 여부는 수취인 응답과 계좌 상태,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진다. 전액 반환이나 특정 기한을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찾아 주겠다는 개인, 선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은 공식 창구가 아니다. 본인 건은 송금 금융회사와 금융안심포털, 예보 상담센터(1588-0037)에서 날짜를 맞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마무리 | 은행 선신청과 예보 한도를 먼저 나눈다

잘못 보낸 돈은 보낸 금융회사 반환 신청이 첫 칸이고, 거기서 안 돌아오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본다.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송금일부터 1년, 사전 반환 실패가 기본 문턱이다. 예보는 채권을 사서 자진반환과 지급명령으로 회수하고, 비용은 회수액에서 뺀다.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압류, 진행 중 소송은 다른 칸이다. 돌려받을 금액은 예보가 정하므로, 금융안심포털과 예보(1588-003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착오송금 반환 면으로 본인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예금보험공사, 1년 기한 | 은행이 안 돌려주면 어디서 신청할까?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안 된다. 금융안심포털과 생활법령정보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을 거치지 않으면 예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수취인이 은행 단계에서 동의하면 회수 비용도 빠지지 않는다.
A.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도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송금 방법에 따라 갈릴 수 있어, 해당 앱에 반환을 먼저 넣고 예보 포털의 대상 진단을 같이 본다.
A. 은행 단계에서 돌아오면 보통 전액에 가깝다. 예보가 회수하면 우편요금 같은 비용을 뺀 잔액만 온다. 포털 예시 비용률과 평균 지급률 95.6%는 참고이고, 내 건의 지급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A. 이 창구가 아니다. 사기에 이용됐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제외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과 지급정지 절차를 따로 본다.
A. 예보 규정은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때는 이 창구가 더 이상 대신 회수하지 않을 수 있어, 이후 절차는 예보 안내와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따른다.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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