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은 수취 금융회사나 계좌번호를 잘못 넣어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거래이고,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 주는 창구가 따로 있다. 은행 고객센터가 수취인 연락을 대신해 주는 단계와는 칸이 다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15 기준)는 착오송금을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로 본다.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여기에 들어간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가 예보의 반환지원을 적고, 세부 운영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예보는 수취인 대신 돈을 물어 주는 보험이 아니다. 송금인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서, 그 채권으로 수취인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사례 1만 4,717건을 본 안내(2025-05-29 공개)는 은행 계좌나 간편송금에서 난 경우가 87.0%, 그중 스마트폰 앱이 64.5%라고 적는다. 원인은 계좌번호 오입력이 66.8%, 최근 이체 목록에서 대상을 잘못 고른 경우가 28.3%다. 동명이인, 한 자리 틀린 번호, 예전에 보낸 거래처를 그대로 찍는 실수가 같은 칸에 모인다. 예보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다루는 기관이라 이 창구도 같이 연다. 한도 자체는 예금자보호 1억 가이드에서 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