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이 있는 계약의 계약자가 그 환급금 일부를 먼저 받는 창구이고, 약관에 적힌 조건으로 나가서 약관대출이라고도 부른다. 은행 창구의 신용대출과 같은 칸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과 2025년 4월 소비자 안내는 이 거래를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보다, 나중에 줄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을 앞당겨 주는 형태에 가깝다고 본다. 그래서 신용점수 심사보다 약관과 환급금 잔액이 먼저다. 순수 보장성 상품처럼 환급금이 거의 없으면 창구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저축성, 연금, 종신처럼 환급금이 쌓이는 계약에서 주로 본다.
신청 주체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계약자다. 가족 명의 보험을 내 급전처럼 쓰면 약관과 어긋난다. 변액보험, 일부 특약, 이미 질권이 잡힌 계약은 한도가 줄거나 막힐 수 있다. 카드론이나 마이너스통장과 이름이 비슷해도 담보는 내 보험의 환급금이다. 저신용 정책 창구가 필요하면 저신용 대출 가이드를 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