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하면서 해당 약정 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것을 전제로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웁니다. 차주가 약정 기간 전에 원금을 갚아버리면 예정했던 이자 수익이 줄어들고, 조달한 자금을 재운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각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며, 수수료율은 상품별 약정서에 명시됩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에서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품 유형별 일반적인 수수료율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일반적 참고 범위이며, 실제 적용 수수료율은 약정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은행권 고정금리): 약정 후 1~3년 이내 1.2~1.5% 내외
-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약정 후 1~3년 이내 0.8~1.2% 내외
- 전세자금대출: 0.5~1.0% 내외 (상품마다 상이)
- 신용대출: 약정 후 6개월~3년 이내 0.5~2.0% 내외
대출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2~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간은 반드시 약정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