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만기 전에 갚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비용이 중도상환수수료다. 은행은 대출 실행 시 일정 수익을 예상하고 자금을 운용하는데, 조기 상환은 이 수익 계획을 바꾼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그에 대한 보전 성격을 가진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잔여 의무 기간 / 면제 기준 기간)
예를 들어 대출 잔액 2억 원, 수수료율 1.2%, 면제 기준 36개월 중 잔여 의무 기간 24개월이라면 2억 × 0.012 × (24/36) = 약 160만 원이 된다. 잔여 의무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커지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은행이 많다.
2026-07-03 기준 주요 시중은행 공시를 참고한 일반적 범위는 다음과 같으나 심사·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현재 약정서와 거래 은행 공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 0.5~1.5%, 면제 기준 대출 실행 후 3년
- 신용대출: 수수료율 0.5~2.0%, 면제 기준 1~3년(상품별 상이)
- 전세자금대출: 수수료율 0.3~1.0%, 면제 조건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