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 중 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은행·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 대출에 적용됩니다.
- 금융회사의 안내 의무 —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 시점과 그 이후 정기적으로 이 권리를 안내해야 합니다.
- 신청 비용 없음 — 신청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 신용점수에 불이익 없음 — 금리인하 신청 자체는 신용조회로 점수를 깎지 않습니다.
- 심사 후 결과 통보 — 금융회사는 신청을 받으면 일정 기간(통상 영업일 기준 약 10일) 안에 심사 결과와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즉 신청은 부담이 없고, 받아들여지면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 대출인지(일부 정책금융·고정금리 상품 등은 제외될 수 있음)는 금융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