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의 공식 명칭은 한도대출입니다. 은행이 심사를 통해 미리 정한 한도 안에서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자유롭게 인출하고, 여유가 생기면 전액 또는 일부를 언제든 상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 신용대출은 약정 금액을 한 번에 받아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내 수시 인출·수시 상환이 가능한 회전 신용(revolving credit)입니다. 예를 들어 한도 3,000만 원이 승인된 경우, 500만 원만 꺼내 써도 되고 일부를 갚은 뒤 다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자는 실제 사용 잔액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한도를 설정해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은 미사용 한도에 대해 약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은 대부분 만기 일시 상환이며, 통상 1년 단위로 갱신 심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