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나이: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 55세 이상. 배우자가 없으면 본인 기준입니다.
- 공시가격: 보유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2023년 9억 원에서 상향).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가능하나, 2주택자는 가입 후 3년 이내 비담보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합니다.
- 실거주: 담보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전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여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유형: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이 대상입니다. 상가·오피스텔·토지는 제외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에 먼저 문의하면 서류 제출 전에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