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재산을 넘기면서 그 재산에 붙은 채무까지 받는 쪽이 떠안는 증여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담보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이 그 문언입니다. 공제되는 채무에는 그 집을 타인에게 임대한 임대보증금이 들어갑니다. 시행령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을 관련 채무로 둡니다. 근저당이 잡힌 주담대 잔액도, 실제 인수가 인정되면 같은 갈래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주는 쪽은 양도소득세, 받는 쪽은 증여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집을 팔지 않았는데 양도세 화면이 열리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 갈래 | 누가 보나 | 무엇을 보나 | 자주 생기는 오해 |
|---|---|---|---|
| 증여세 | 받는 사람(수증자) | 재산가액에서 인정된 인수 채무를 뺀 금액 | 채무액만큼 세금이 바로 사라진다 |
| 양도소득세 | 주는 사람(증여자) | 채무 상당액을 유상 양도로 본 차익 | 증여니까 양도세는 없다 |
| 취득세 | 받는 사람 | 무상분과 유상분, 직계면 변제 자력 | 국세에서 채무를 뺐으니 취득세도 유상이다 |
시가 평가액이 10억 원이고 인수가 인정된 채무가 4억 원이면, 증여세는 6억 원 쪽에서 출발하고 양도세는 4억 원 비율로 차익을 나눕니다. 숫자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보기이며 납부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쪽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이사로 집이 둘인 처분 시계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를 같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