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를 일정 기간 보유·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로, 투기가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매도라는 점을 세법이 인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요건을 하나라도 못 맞추면 일반 과세로 돌아갑니다.
양도소득세는 원래 집을 팔아 생긴 차익, 즉 판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뺀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살던 집 한 채를 팔아 다른 집으로 옮기는 실수요자에게까지 무겁게 매기면 주거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세법은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하나만 두고 일정 기간 보유·거주한 경우, 그 집을 팔 때 생긴 양도차익을 비과세로 열어 둡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센다는 점, 그리고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집값이라는 문턱을 모두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요건들을 하나씩 확인하지 않고 비과세일 것이라 넘겨짚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