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도·교환 포함)해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양도차익)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보유 기간·거주 기간·주택 수에 따라 세율과 공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와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과세 범위는 국내 소재 부동산이 원칙이며,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도 이후 매도 시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부동산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