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합법적인 방법이 존재하며, 조건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단, "무조건 감세"는 없으며 본인의 나이·보유기간·주택 수·공시가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재산세 부과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2024년 기준 43~45%, 연도에 따라 조정)을 곱한 금액이며, 세율은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1%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0.1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25%
- 3억 원 초과: 0.4%
종부세는 합산 공시가격 초과분에만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율(0.5%~2.7%, 조건에 따라 상이)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기준선 이하라면 종부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세와 종부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 종부세 산출 시 재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