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 비율만큼을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 주는 연말정산 제도로, 소득을 줄여 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줄여 환급이나 납부세액 감소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 부담을 낮추는 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낮추는 소득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교육비는 세액공제에 속해, 지출한 교육비에 정해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그 범위 안에서 효과가 나므로, 이미 다른 공제로 세금이 0에 가까우면 교육비를 많이 썼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외에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항목과 함께 전체 그림을 그려 보는 것이 좋으며, 연말정산 전반의 흐름은 연말정산 가이드에서 개념을 잡은 뒤 항목별로 챙기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