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한도는 보험료 종류별로 연 100만 원입니다.

| 구분 | 대상 보험료 한도 | 세액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시(참고) |
|---|---|---|---|
| 일반 보장성 | 연 100만 원 | 12% | 13.2% 상당 |
| 장애인전용 보장성 | 연 100만 원(별도) | 15% | 16.5% 상당 |
일반만 100만 원을 채우면 산출세액에서 12만 원(지방소득세까지 보면 약 13.2만 원 선)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장애인전용을 따로 100만 원 채우면 15만 원(약 16.5만 원 선)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안내와 같은 표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조항의 근로자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큰 그림은 연말정산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