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자가 마주하는 두 세금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아래 비교표로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하세요.
| 구분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
| 과세 대상 | 해외주식·ETF 매매 차익 | 해외주식·ETF 배당금·분배금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없음 |
| 세율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 신고·납부 시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현지 원천징수 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손익통산 | 동일 연도 해외주식 손익 상계 가능 | 불가 |
| 이중과세 조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조세조약 세율 한도 내 공제 |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공제 여부와 신고 시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 공제가 있어 차익이 그 이하라면 납부 세액이 0원이지만, 배당소득세는 공제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또한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