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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거주 요건 | 오래 가진 집 세금 얼마나 줄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양도차익을 줄이는 원리, 일반 부동산 보유 연수별 최대 30퍼센트 공제율,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보유와 거주 합산 최대 80퍼센트, 거주 요건과 제외 대상을 정리합니다. 공제율과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 팔 때 생긴 양도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비례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로, 일반 부동산은 보유 연수에 따라 최대 30퍼센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합쳐 최대 80퍼센트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 팔면 그동안 물가와 시세가 오른 만큼 양도차익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 차익 전부에 세금을 매기면 오래 보유한 사람일수록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세법은 보유 기간이 길수록 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세금을 줄여 주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모든 자산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 그리고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갈립니다. 이 글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떤 원리로 세금을 줄여 주는지, 일반 부동산과 1세대 1주택의 공제율 표가 어떻게 다른지, 거주 요건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공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를 차례로 짚어 봅니다. 공제율과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여기서는 계산이 흘러가는 구조에 무게를 둡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양도 건의 실제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제율과 요건은 양도 시점의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거주 요건 | 오래 가진 집 세금 얼마나 줄까?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제도로,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차익 자체를 깎아 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세법에 근거를 둔 양도소득세 계산의 한 단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체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구하고,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뒤 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든 다음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 과정에서 세율을 곱하기 전에 차익을 줄여 주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어, 오래 가진 부동산일수록 이 공제의 효과가 큽니다. 다만 보유 기간이 3년에 못 미치면 아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자체를 어떻게 구하는지,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요건이 따로 있는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함께 보면 양도세의 큰 그림이 정리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거주 요건 | 오래 가진 집 세금 얼마나 줄까?
이미지: Unsplash

일반 부동산 공제율 표

1세대 1주택이 아닌 일반 토지와 건물은 보유 기간 3년부터 공제가 시작돼 보유 연수 1년마다 2퍼센트씩 쌓이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퍼센트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일반 부동산의 공제율은 계산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그때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이후 한 해가 더 지날 때마다 공제율이 조금씩 올라가 오래 가질수록 유리해집니다. 아래 표는 보유 기간별 공제율이 어떻게 쌓이는지 대표적인 구간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 기준은 양도 시점 소득세법에 따릅니다.


보유 기간일반 부동산 공제율
3년 미만공제 없음
3년6%
5년10%
10년20%
15년 이상30%(상한)

표에서 보듯 일반 부동산은 오래 보유해도 공제율 상한이 30퍼센트로 묶여 있습니다. 뒤에서 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공제율과는 폭이 크게 다르므로, 내 부동산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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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은 왜 공제율이 높나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비과세 기준을 넘는 고가주택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각각 적용해 합산하며, 보유와 거주가 각각 10년을 채우면 합쳐서 최대 80퍼센트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장려하려는 취지가 담긴 우대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를 보는 보유 기간 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집에서 실제로 얼마나 살았는지를 보는 거주 기간 공제입니다. 두 공제는 각각 보유 연수와 거주 연수에 비례해 올라가며, 둘을 더해 최종 공제율을 정합니다. 보유만 오래 하고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보유 공제만 적용돼 상한에 못 미치고, 보유와 거주를 모두 오래 채워야 가장 높은 공제율에 이릅니다. 아래 표는 두 갈래가 어떻게 합쳐지는지 대표 구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간보유 공제거주 공제
3년12%12%
5년20%20%
10년 이상40%(상한)40%(상한)
합산 상한보유 40% + 거주 40% = 최대 80%

거주 요건과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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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거주 공제까지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고, 미등기로 양도한 자산이나 보유 3년 미만 부동산, 정책에 따라 중과 대상이 되는 다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공제율 표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거주 요건은 1세대 1주택 우대 공제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최소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높은 거주 공제 표 대신 일반 부동산과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같은 집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등기하지 않고 넘긴 미등기 양도자산은 여러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와 그에 따른 공제 배제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한시적으로 풀리거나 다시 강화되는 등 변동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내 부동산이 공제 대상인지, 어떤 표를 적용받는지는 양도 시점의 소득세법과 그때의 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 여부와 세대 판정이 애매할 때는 양도 전에 세무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 순서로 짚어 보세요


  •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지부터 확인(3년 미만은 공제 없음)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지, 일반 부동산인지 구분
  • 일반 부동산은 보유 연수 × 2%, 최대 30%
  • 1세대 1주택은 보유 공제 + 거주 공제 합산, 최대 80%
  • 거주 2년 요건, 미등기·중과 배제 여부 점검

공제율과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 글의 공제율 표와 거주 요건, 제외 대상은 현행 소득세법을 정리한 것으로, 공제율과 상한, 1세대 1주택 판정, 다주택 중과와 공제 배제는 세법과 부동산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의 계산, 세대와 주택 수 판정은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표의 수치는 구간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여기서 든 설명은 양도세 계산이 흘러가는 구조를 보여 줄 뿐 특정 양도 건의 세액이나 공제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양도 시점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 보유·거주 기간과 주택 수를 먼저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차익 자체를 깎아 주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반 토지와 건물은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가 시작되고 보유 연수 1년마다 2퍼센트씩 쌓여 최대 30퍼센트에 그치지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를 각각 적용해 합치므로 보유와 거주를 각각 10년 채우면 최대 80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인지, 실제로 거주했는지, 보유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나 보유 3년 미만, 정책에 따른 다주택 중과는 공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요건은 세법과 부동산 정책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집이나 땅을 팔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 상담으로 양도 시점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거주 요건 | 오래 가진 집 세금 얼마나 줄까?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받지 못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므로, 3년에 못 미치면 공제가 없습니다. 보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A. 아닙니다. 최대 80퍼센트는 보유와 거주를 각각 10년 이상 채웠을 때 이르는 상한입니다. 보유만 오래 하고 실제 거주 기간이 짧으면 거주 공제가 적게 붙어 합산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A. 다릅니다. 비과세는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세되는 차익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A. 일반 공제 대상이면 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중과와 배제는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풀리거나 강화되므로 양도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A. 토지와 건물이면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췄을 때 일반 부동산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우대 표는 주택에만 해당하고, 미등기 자산 등은 배제되므로 자산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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