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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 기한, 세대 판정 | 이사로 집이 둘이면 언제 팔아야 할까?

일시적 2주택 양도세는 새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종전 1년 경과, 보유 2년, 취득세 중과 배제 2년과 창구를 가릅니다. 2026 개정안 2년은 시행 전입니다. 비과세와 세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이사 때문에 집이 둘이면 새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파는지부터 가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주택 세대가 그 집을 팔기 전에 다른 집을 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새집을 사고 그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종전 주택은 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같은 제154조 요건도 같이 봐야 하고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죠. 취득세 중과 배제는 지방세 시계라 이 3년과 같지 않고, 상속과 혼인 합가는 다른 항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조정대상지역을 2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냈으나 오늘 기준 시행령 문언은 3년입니다. 비과세와 세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 기한, 세대 판정 | 이사로 집이 둘이면 언제 팔아야 할까?

한 문장으로 보면 | 새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예전 집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는 이미 집 한 채를 가진 세대가 이사를 위해 새집을 사면서 잠깐 두 채가 된 뒤, 예전 집을 기한 안에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는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그 문언입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 자체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글에서 보유와 거주를 보시고, 이 글은 집이 둘인 동안의 처분 시계만 맞춥니다.


전제는 세 가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일 것,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살 것, 신규 주택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 것입니다. 종전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만으로 비과세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갈래법령처분 시계(2026-09-09)같이 볼 전제
양도세 일시적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신규 취득일부터 3년1주택 상태에서 새집, 종전 취득 후 1년 경과
1세대 1주택 요건같은 영 제154조 제1항보유 2년, 조정지역이면 거주 2년종전 주택이 이 요건을 갖출 것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조정지역 2년, 그 밖 3년새집 취득 때 중과를 피하는 처분
혼인 합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혼인일부터 5년각자 1주택이던 세대가 합침
동거봉양 합가같은 조 제4항합가일부터 10년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

표는 창구를 나누어 보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적용 여부, 세액, 기산일은 양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 국세청 해석이 최종입니다. 이 표로 비과세를 단정하지 마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 기한, 세대 판정 | 이사로 집이 둘이면 언제 팔아야 할까?
이미지: Unsplash
매매계약서와 달력, 집 열쇠를 올려 두고 처분 기한을 대조하는 책상
양도세 3년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셉니다. 취득세 중과 배제 시계와 같은 날짜라고 보지 마세요.

3년을 세는 법 | 잔금일, 1년 간격, 양도일

처분 기한의 출발점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와 시행령 제162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잔금일, 등기접수일, 계약일이 흩어져 있으면 청산일이 어디인지부터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전 주택의 양도일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새집을 사야 제155조 제1항이 열립니다. 예전 집을 산 지 몇 달 만에 다음 집을 계약하면, 3년 안에 팔더라도 이 특례 문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 응답에는 1년 요건을 못 채워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가 있으나, 비과세와 중과 배제는 다른 결과입니다.


분양권만 먼저 산 경우는 주택 취득과 시계가 갈립니다. 시행령은 1주택과 1분양권을 일시적으로 가진 때를 따로 적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문언이 있습니다. 완공 뒤 전입과 거주 기간이 붙는 갈래도 있어, 분양권 계약일만 보고 3년을 세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는 홈택스 화면 날짜가 아니라 법령상 청산일을 기준으로 달력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시행령 문언이 아닙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에 낸 세제개편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기한이 2026-09-10 전후로 안내된 자료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시행일은 개정안 문언과 부칙을 봐야 하고, 이 글을 쓰는 2026-09-09 기준으로 현행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3년입니다. 계약 전이라면 개정 추진 여부를 법령정보와 국세청 공지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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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종전 주택 요건 | 2년 보유, 조정지역 거주, 12억 원

3년 안에 팔아도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가 비과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원칙으로 적습니다. 취득 당시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 같이 붙습니다.


거주 기간은 전입신고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증빙하는 서류는 주민등록, 공과금, 실무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섞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취득 당시 공고를 국토교통부 고시와 대조하는 편이 맞습니다. 지정 전에 계약금을 낸 경우는 거주 요건이 달라진 해석이 있어, 계약일과 지정일을 나란히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양도가액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취지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1세대 1주택 우대와 일반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은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보기와 그해 세율을 따르며, 이 문장으로 납부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섞지 말고 연말정산 계산기는 급여 공제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3년을 넘기면 비과세가 아니라 다주택 양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신규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제155조 제1항 문언에서 빠집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던 기간은 2022-05-10부터 2026-05-09 양도분으로 안내된 자료가 있고, 오늘 기준으로 그 창은 이미 닫힌 상태입니다. 중과 세율, 배제 대상, 지역은 양도 시점 법령이 최종이므로, 기한을 넘긴 매도는 세무사 상담이나 국세청 미리보기로 세율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 준수와 비과세를 이 경고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 배제 | 양도세 3년과 같은 날이 아닙니다

집을 살 때 붙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처분 기한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입니다. 양도소득세 제155조와 이름이 비슷해도 세목과 시계가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종전 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그 밖의 지역은 3년으로 안내되는 것이 2022년 이후 지방세 실무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만 보고 3년 가까이 예전 집을 들고 있으면, 취득세 쪽에서 중과 배제 기한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득세 2년을 맞추려고 급하게 팔아도, 종전 주택의 보유 2년이나 거주 2년이 부족하면 양도세 비과세는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금 일정과 전입 일정을 한 달력에 올려 두 세목을 같이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면 시군구에 신고하고 기한 안에 종전 주택 처분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미 감면받거나 중과를 피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안내가 흔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취득세는 자치단체의 창구이니 상담 전화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담대 한도와 세금 시계는 또 다릅니다. 담보 한도는 DSR DTI LTV 차이, 상품 구조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보시고, 이 글은 처분 기한만 맞춥니다.


상속, 혼인, 동거봉양 | 일시적 2주택이 아닌 특례

집이 둘이어도 제155조 제1항이 아닌 다른 항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과 원래 살던 일반주택을 하나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내 1주택으로 보는 문언이 있습니다. 이 갈래는 신규 취득일부터 3년을 세는 이사 특례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혼인으로 두 집이 모이면 제5항입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치면 제4항이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봅니다. 합가 사유와 처분 기한을 이사 3년과 바꿔 읽으면 기한이 어긋납니다.


농어촌주택, 문화재 주택, 취학이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더한 경우도 같은 조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해당 항의 지역, 면적, 사유 발생 시점을 충족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상속 자체로 빚을 이어받을지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창구이고, 이 글의 상속주택은 양도세 주택 수 특례입니다. 두 절차를 한 서류로 처리하지 마세요.


세대와 주택 수 | 같이 사는 가족, 분양권, 남은 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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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로 시행령이 정의합니다. 자녀가 독립 세대로 보는 나이, 소득, 혼인 요건은 별도 문언이 있어, 주민등록만 떼어 놓았다고 주택 수가 나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 집에 주소만 둔 채 다른 집을 사면 한 세대로 합산되는 해석이 실무에 흔합니다.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넣는 것이 소득세법의 일반 안내입니다. 입주권도 관리처분 이후 주택 수 산입에 들어가는 갈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보는 판례와 과세 실무가 있어, 공부상 업무시설만 보고 주택 수에서 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보 한도 쪽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LTV에서 공부 분류를 보시고, 양도세 주택 수는 실제 사용과 과세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55426(선고 2025-02-13)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1주택 세대가 새로 1주택을 취득해 두 채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3주택을 가진 세대가 한 채를 팔고 남은 두 채로 제155조 제1항을 쓰려는 구성은 그 판결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예전 국세청 해석과 결이 달라진 지점이니, 다주택을 정리하는 중이면 양도 순서와 잔여 주택 수를 사실관계로 다시 가리시기 바랍니다.


팔기 전 달력 | 취득일, 전입, 두 세목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날짜 다섯 줄을 한 종이에 올려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아래는 일반 정보 순서이며, 개별 사안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 종전 주택 취득일. 새집 취득까지 1년이 지났는지 달력으로 셉니다.
  2. 신규 주택 취득일. 잔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보고, 여기부터 양도세 3년을 셉니다.
  3. 종전 주택 보유와 거주. 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가 양도일 전에 채워지는지 봅니다.
  4. 취득세 처분 기한. 조정지역이면 2년, 그 밖이면 3년인지 자치단체 안내와 대조합니다.
  5. 양도가액 12억 원. 실지거래가액이 넘으면 초과분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따로 봅니다.

세대원 전입, 임대차 종료, 중개 일정이 처분 기한과 겹치면 잔금을 기한 마지막 주로 미루지 않는 실무가 흔합니다. 매수인 대출, 잔금일 변경, 명도 지연이 하루만 밀려도 3년 문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일반 기한입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숫자와 법령 문언이 다르면 문언과 사실관계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세 3년은 신규 주택 잔금일부터 셉니다.
  •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안 된 채 새집을 사면 특례 문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중과 배제는 조정지역 2년이라 양도세보다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 상속, 혼인, 동거봉양은 3년이 아니라 각 항의 기한을 봅니다.
  • 3주택에서 한 채를 팔고 남은 두 채로 이 특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소득세법 제89조,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대법원 2024두55426(2025-02-13),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자료를 2026-09-09에 대조한 일반 정보입니다. 비과세, 중과, 세액, 처분 기한은 양도 시점 법령과 세대, 지역, 취득 시기, 개정 부칙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리 | 3년 달력과 지방세 시계를 나눠 보기

이사로 집이 둘이면 양도세는 새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파는지, 그 집이 보유 2년과 조정지역 거주 2년을 갖췄는지를 같이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주택 세대가 종전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집을 산 경우를 전제로 하고, 취득세 중과 배제는 지방세 시행령이라 조정지역 2년 시계가 먼저 닫힐 수 있습니다. 상속, 혼인, 동거봉양은 다른 항의 5년, 10년이고, 3주택에서 남은 두 채로 이 특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2025년 대법원 판결과 맞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2년 단축은 개정안 단계이니 계약 전에 시행령 문언을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국가법령정보센터, 양도 시점 사실관계로 다시 대조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 기한, 세대 판정 | 이사로 집이 둘이면 언제 팔아야 할까?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문언이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계약일이나 전입일만으로 세지 않습니다.
A. 이 글을 쓰는 2026-09-09 기준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3년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조정대상지역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냈으나 아직 현행 문언이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 배제는 이미 조정지역 2년인 지방세 규정과 섞어 읽지 마세요.
A. 제155조 제1항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을 적습니다. 1년을 못 채우면 이 특례 문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팔아 중과를 피하는 해석과 비과세는 결과가 다르니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A. 같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 배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이고, 조정대상지역 종전 주택은 2년으로 안내됩니다. 양도세 3년만 보고 있으면 취득세 기한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A. 대법원 2024두55426은 이 특례가 1주택 세대가 새로 1주택을 사 두 채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3주택에서 한 채를 팔고 남은 두 채로 제155조 제1항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하를 전제로 하고,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아도 고가주택 계산은 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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