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는 이미 집 한 채를 가진 세대가 이사를 위해 새집을 사면서 잠깐 두 채가 된 뒤, 예전 집을 기한 안에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는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그 문언입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 자체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글에서 보유와 거주를 보시고, 이 글은 집이 둘인 동안의 처분 시계만 맞춥니다.
전제는 세 가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일 것,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살 것, 신규 주택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 것입니다. 종전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만으로 비과세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 갈래 | 법령 | 처분 시계(2026-09-09) | 같이 볼 전제 |
|---|---|---|---|
| 양도세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신규 취득일부터 3년 | 1주택 상태에서 새집, 종전 취득 후 1년 경과 |
| 1세대 1주택 요건 |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 보유 2년, 조정지역이면 거주 2년 | 종전 주택이 이 요건을 갖출 것 |
| 취득세 중과 배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 조정지역 2년, 그 밖 3년 | 새집 취득 때 중과를 피하는 처분 |
| 혼인 합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 혼인일부터 5년 | 각자 1주택이던 세대가 합침 |
| 동거봉양 합가 | 같은 조 제4항 | 합가일부터 10년 |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 |
표는 창구를 나누어 보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적용 여부, 세액, 기산일은 양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 국세청 해석이 최종입니다. 이 표로 비과세를 단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