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을 담보로 잡는 여신이고, 아파트 주담대는 주택법상 주택을 담보로 잡는 여신입니다. 한도 공식만 같아 보여도 분류, LTV 상한, 임차 공제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의 일반업무시설로 둡니다. 주택법 제2조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적어, 청약 무주택 판정과 대출 분류가 한 줄로 맞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2023년 4월 7일 보도는 오피스텔이 주거로 쓰이는 경우가 늘었는데도 DSR을 비주택처럼 8년으로만 나눠 한도가 작아졌다고 설명합니다. 그 뒤 시행세칙은 주거용과 업무용을 가리지 않고 오피스텔 담보 전체에 주담대식 부채 산정을 얹었습니다. 아파트 비율을 복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도를 가르는 숫자의 뼈대는 DSR, DTI, LTV 차이와 같습니다. 담보 쪽은 LTV 계산기, 소득 쪽은 DSR 계산기로 대략만 넣고, 오피스텔은 전입과 임대차, 상환방식을 추가로 물어보는 편이 순서에 가깝습니다. 승인, 금리, 한도를 이 글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 갈래 | 공부상 이름 | 대출에서 자주 보는 것 | 한도를 깎는 변수 |
|---|---|---|---|
| 아파트 주담대 | 주택 | 규제지역 LTV, 스트레스 DSR, 주택 수 | 시가, 기존 주담대 합산, 임차 보증금 |
| 오피스텔 담보(가계) | 업무시설, 준주택 | 주거용 여부, DSR 산정 방식, 비주택 LTV | 전입, 최우선변제 공제, 만기일시상환 여부 |
| 오피스텔 사업자대출 | 같음 | 사업자 여신, 임대수익 심사 | 가계 DSR과 창구가 다름. 회사마다 갈림 |
표는 창구를 나누어 보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같은 호실이라도 금융회사가 가계로 넣는지, 사업자로 넣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바뀝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