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돌리는 신고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재산 한도에서만 빚과 유증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둘 다 가정법원 신고가 있어야 효력이 납니다.
민법 제1025조는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이어받는다고 적습니다. 제1028조 한정승인은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길입니다. 제1041조 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전부 거절하는 신고라, 재산만 받고 빚만 빼는 식의 일부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5 기준)도 전부의 포기만 가능하고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사망 전에 가족끼리 미리 포기하기로 약속한 약정은,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취지상 상속이 시작되기 전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는 개시 이후, 법원 서면으로만 맞춰야 합니다.
| 갈래 | 무엇을 이어받나 | 고유재산 | 후순위 |
|---|---|---|---|
| 단순승인 | 재산과 빚 전부 | 빚이 넘치면 본인 재산으로도 청구될 수 있음 | 열리지 않음 |
| 한정승인 | 재산 한도에서 빚과 유증 변제 | 원칙적으로 본인 재산은 변제 재원이 아님 | 원칙적으로 넘어가지 않음 |
| 상속포기 | 재산도 빚도 이어받지 않음 | 본인 재산은 상속 채무와 분리 | 공동상속인 몫 이동, 전원 포기 시 다음 순위가 열릴 수 있음 |
| 특별한정승인 | 한정승인과 같음 | 같음 | 3개월 숙려가 지난 뒤,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
표의 효과는 신고가 수리되고 실체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 일반 설명입니다.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은 형식 요건을 일응 인정하는 쪽에 가깝고, 효력 다툼의 최종 판단은 민사 본안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이 그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