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자연인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조사한 뒤 면책 허가 여부를 따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선고만으로 채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적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이 상태를, 변제기가 온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로 설명합니다. 일시적 자금 부족과 지급불능은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다시 잡힐 여지가 크면 파산보다 개인회생 창구가 먼저 거론됩니다.
면책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연인에게만 열리는 별도 허가입니다. 같은 법 제556조에 따라 파산 신청과 함께 넣는 실무가 많고, 전자소송 화면도 동시 신청을 기본으로 둡니다. 그래도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고 배당하는 쪽이고, 면책절차는 남은 책임의 면제를 허가할지 보는 쪽입니다. 두 결정을 한 장의 결과로 읽으면 선고 직후 독촉이 멈춘 줄 아는 오해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