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 기준 2026-08-31)는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적어요. 기간은 채권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기간 | 근거 | 흔히 해당하는 예 |
|---|---|---|---|
| 민사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개인 간 대여금, 일반 금전소비대차 |
| 상사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 은행 대출, 카드 이용대금 등 상행위 원인 |
| 단기 시효 | 3년 | 민법 제163조 | 정기 이자, 통신요금처럼 안내되는 일부 채권 |
| 판결, 지급명령 확정 | 10년 | 민법 제165조, 민사소송법 제474조 | 원래 3년, 5년이어도 확정되면 10년 |
금융회사 안내문은 대출채권을 5년, 통신채권을 3년으로 예시합니다. 다만 담보, 보증, 판결 확정, 시효 중단이 있으면 표의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 건보료, 과태료는 국세기본법 등 다른 기간이 적용되니 이 표 밖입니다. 이미 급여가 묶인 단계는 급여 압류 한도 글이 창구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