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은 변제를 요구하는 연락이고, 압류는 법원이 만든 집행권원으로 통장이나 급여를 멈추는 칸이다. 전화가 왔다고 계좌가 막힌 것은 아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20 확인)는 채권의 추심을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요구, 변제 수령처럼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 적는다. 민법상 변제기가 지난 돈은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가 곧바로 통장 동결은 아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야 민사집행으로 압류가 열린다. 압류를 막는 전용 통장 칸은 압류방지통장 가이드 쪽이다. 채권추심법은 대부업자와 추심업자만이 아니라, 돈을 빌려 준 일반 채권자와 그들을 위해 고용·위임받은 사람도 추심자로 본다. 정당한 독촉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폭행, 야간 반복 방문,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요구, 없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행위만 금지 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