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3개월(92일) 이상 연체하거나,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원·신용평가사(NICE평가정보, KCB)에 등록됩니다. 등록되면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막히고, 기존 카드 사용도 제한됩니다.
신용불량 등록 기록의 보존 기간은 금융기관 공유 정보 기준 5년이며, 일부 정보는 최장 7년까지 신용평가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남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 기록은 10년 보존됩니다. 단, 연체를 해소하거나 채무 조정 이행을 시작하면 불이행 정보 등록 자체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채무 규모와 연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과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credit.or.kr)에서 무료로 신용정보·채무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체 기간 30~89일(프리워크아웃 대상): 아직 신불자 등록 전. 가장 빠르고 유리한 구간.
- 연체 92일 이상(신불자 등록 후): 개인 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검토 시점.
- 채무 과다·소득 없음: 개인파산·면책 검토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