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통장은 특정 복지·고용 급여만 받는 수급자 전용 칸이고,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누구나 1개 여는 월 250만 원 칸이다. 둘 다 압류를 막는다는 말을 쓰지만, 넣을 수 있는 돈과 한도가 다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31 기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적는다. 그 전용 통장이 흔히 행복지킴이통장이다. 기초생활급여만 들어가고 그 외 금원은 입금이 차단된다.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수급자 증명서를 내고 연 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계좌를 등록한다.
법무부 안내(2026-02-02)의 생계비계좌는 다른 제도다. 민사집행법 개정과 시행령(2026-02-01 시행)으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를 연다. 수급 자격이 없어도 된다. 한 달 250만 원까지 넣어 두면 그 예금은 압류에서 우선 보호된다고 안내한다. 채무조정 창구는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비교 쪽이고, 이 글의 통장 칸과는 갈린다. 통장만 열었다고 빚이 줄거나 압류 명령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